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57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서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삼복더위지만 하지요. 한 달……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장이 국민에게 대신 사과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뜸이 덜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당대표 간의 합의를 촉진시키고 또 각 당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보다 더 원만하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가일층의 노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시고 그동안이라도 각 상임위원회 각 당 소속의원들의 배정명단을 의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