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1995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199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1995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원화 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김범명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범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등 컨테이너부두건설사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발행금리는 연리 6% 수준, 발행액은 500억 원 이내,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9년 이내로 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199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5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차입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내, 상환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1995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원화 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채권’은 발행액 7조 3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여 인수․매출 또는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액 25억 불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 인수․매출 또는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5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원화 산업 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5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원화 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산업금융채권발행동의 및 원화 산업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