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전북 익산 출신이신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스 수요의 급증추세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전국적인 공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사용 또는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액화천연가스 관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실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은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포함시키도록 법으로써 명문화하고 그 밖에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