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의 황대봉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둘째, 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되 문화부장관은 승인 전에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물관에서 수집․보존․전시하는 자료 중에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원안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에도 고미술품 등 미술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미술관에 대한 개념정의도 이를 박물관의 종개념으로 하여 박물관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또한 미술관 자료에 건축․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그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 심사보고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

그러면 제8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