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정보위원회의 광주 남 출신이신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위원회 임복진 의원입니다. 저희 정보위원회의 1998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으로서 정보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회운영위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2개의 기관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전례에 따라서 기관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정보위원회의 일정 협의관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이번 국감을 함에 있어서 증인출석 요구문제에 관해서만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두 기관 이름은 명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 예비비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