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9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낙성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충남 당진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낙성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실화된 일선 수협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임이사제의 도입 범위를 신용사업을 수행하되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조합에만 도입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둘째, 상임이사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임기 2년의 연도 말에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임기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회의 감사 선출을 당초 총회선출방식에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넷째, 자산 규모 미달로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전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발의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어업의 대표격인 소형 기선 저인망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동 어업을 행하는 어업자에 대하여 잔존선가 등을 지급한 후 해당 어선을 폐기 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내용 중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어업허가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고, 어선의 정리신청기한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수산물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인증기간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관련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장 횟수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 밖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고, 품질인증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수산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업인 스스로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안 제94조의 벌칙을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水産物協同組合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31인, 반대 24인, 기권 1인으로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12.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3.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제12항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1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과 존경하는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으로 하되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에는 2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둘째, 조합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셋째, 조합 간 물자의 공동구매, 상품의 생산․유통 등 경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사업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되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교육․지원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해서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앙회는 중앙회의 신용 사업 및 경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부 추진 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업 또는 금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위원회 기능에 농어업․농어촌 대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인 단체 대표를 현행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자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산 부문의 기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 착잡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국회가 상대에 대한 상처 내기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 농민단체들이 농성하고 밤을 새우고 있고, 밖으로는 수입 개방에 신음하고 있고, 안으로는 농업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에 협동조합 개혁 대체안을 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힘에 밀려 가지고, 사실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부분이 빠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찐빵에 앙꼬가 빠져 버리고, 계란에 노른자가 빠져 버린 법안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안을 100% 번복하고 뒤집는 수정안을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3개의 수정안은 거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그 안을 존중하되 농림부가 내놓은 1년 안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받으면 농림부 역시도 이 법 시행 1년 안에 신․경 분리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장관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의 약속은 말에 불과합니다. 기록에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림부의 개혁 약속을 부칙 조항에 명시하여서 1년 후에 신․경 분리에 대한 재논의를 하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수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대표이사의 임기 부분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된 안은 2년으로 임기가 마련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 신․경 분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사업부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용 대표들이 소신과 긍지와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독립사업부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께서 대표이사를 추천할 권한도 있고 추천도 하게 되고, 2년 만에 추천을 하게 되고 다시 선임을 한다면 그 대표이사들은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해서 이사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안은 교육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참으로 많이 혼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가결된 안은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사명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많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독재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권들이 우민화 정책을 하듯이 이 협동조합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똘똘 뭉치고 여러 가지 생산․유통 협동조합의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교육위원회를 활성화하자 하는 이 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안과 완전히 다른 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고 계시는데 그 안을 제가 완전히 뒤집는 안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협동조합의 개혁은 우리 농민들이, 10년 전부터 농민단체나 학계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제왕적이고 문어발식 이런 형태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돈장사에 치중해 왔습니다. 신용사업․경제사업을 분리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면서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년만 더 기다려 보자는 농림부의 그 안을 받아들이되 부칙에 명시해서 1년 후에는 신용사업의 확실한 추진계획을 내자 하는, 법에 명시하자는 이런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30여 분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40여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 처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정사정해서 제발 내 명단은 좀 빼 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의원님들이 해 오셔서 서명을 받았던 것을 다 빼 드렸습니다. 서른한 분의 명의로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느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고 어느 것이 정말 국내적인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동의안에 양심적으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시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강기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농업, 농촌은 외국산 농산물의 높은 파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말로 쌀 협상이 종료되면 우리 360만 농업인들은 앞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포기하면 무엇을 먹고 살지 두려움과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로부터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쳐 왔고 이를 담아 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자 정부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당 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께서도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들 2개 법안을 병합 심의한 후 정부안과 강기갑 의원 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오늘 본회의에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과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위원회 대안을 찬성하고, 강기갑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당 위원회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시기 및 추진방식이었습니다. 당 위원회 대안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이 각계 의견을 수렴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기갑 의원의 수정안은 농림부장관이 신․경분리추진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1년 내에 확정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당 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신․경분리추진기구 문제는 장관에게 위임하고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농해수 위원님들은 신․경분리는 강력 추진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약 7조 5000억 정도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타 계획 추진에 정부 차원의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부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과정을 통하여 농업인,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수정안을 제출한 강기갑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시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진술하셨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끝에 정부로 하여금 신․경분리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서 만장일치로 대안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둘째, 강기갑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앞으로 조합원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이사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셋째, 농협중앙회 임명직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강기갑 의원의 수정안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임명직 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 오히려 장기간의 임기 보장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논의했으나 2년으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전국 240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직선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조직통할권이 필요하게 되므로 임명직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직선 조합장의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상임이사제 도입,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를 포함한 전무이사제 도입 등 농협 개혁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기갑 의원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올리자면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당 위원회와 정부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으니 강기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법안 어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오늘 의결할 법안 중에 우리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뒤바꿀 중요한 법안 하나가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성 발언을 하게 되오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개방화의 파고에 방향을 잃어 가는 한국 농업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사회 유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은 농민들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농민을 위하여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농협이 이러한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이 농민들의 손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조합장이 다시 농민의 손에 의해 탄핵당하는 등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국회에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이 이러한 농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잘 반영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것이 농업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농협 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부 농정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온 농협중앙회의 체계를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지도교육사업과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농협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10년의 논란에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시한 3년의 시간 동안 중앙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개혁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진정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바라신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 부탁을 드립니다. 농협 개혁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명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강기갑 의원께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일 뿐 아니라 같은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심의에 참여하여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위원회와 다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합의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강기갑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강기갑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신․경분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 안과 같이 농림부에 기구를 두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는 것은 주체인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소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대안과 같이 농협중앙회가 1년 이내에 그 계획을 마련하고 농림부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내 교육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농업인 조합원과 농협 임직원에 대한 지도지원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여지나, 이는 농협 내부 규정으로 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 전담 대표이사의 임기 4년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뀐 직선 회장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한다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대로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회장이 비상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선에 의한 회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야만 자율개혁의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리자면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운영 취지와 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강기갑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표를 던져 주시고,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는 찬성의 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강기갑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표결하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실시하게 되지만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원안의 내용에 가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6인, 반대 193인, 기권 23인으로서 강기갑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11인, 반대 6인, 기권 30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7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5.林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