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효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효영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65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장인 함석재 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위원, 정상천 위원, 이원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지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박․항공기․기차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비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난민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외국인등록증반납 등과 같은 경미한 출입국 사범에 대한 처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위의 협약과 의정서는 물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취업허가를 받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당초 허가받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외국인의 불법취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출입국 사범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체계와 형식이 적법하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불법으로 고용한 자’와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자’를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의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벌칙을 달리하고 있는 현행 벌칙체계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벌칙을 세분화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알선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본 법안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