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의창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함진규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개발 단계부터 지원 가능토록 하며 산업단지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