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국종남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국종남 의원입니다.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새로이 추가된 조항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의 주요내용과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시시기를 5년간 늦춤으로써 급작스런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둘째, 음반의 배포권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셋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저작인접권으로서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넷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약정한 실연자는 실연에 관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특약이 없는 한’이란 단서를 달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보다 조금 완화시켰으며 이 개정 규정은 그 실시시기를 5년간 유보함으로써 급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라며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