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내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국정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권한의 하나를 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법부로서 가장 절차 있게 제정해서 공포한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과연 우리 행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또는 이 신성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모든 권리는 고스란히 보호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법인으로서 제일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바 우리 동지들은 각각 그 상임분과위원회별로 가장 이지적이고 가장 냉정한 지혜를 발동해 가지고 행정부 각부를 가장 철저히 감사하여야 할 중대한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일부 여론은 이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도 이것을 등한시하는 분이 있는 것은 대단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배인 1대나 2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여기서 우리가 논할 바 없거니와 현재 우리 3대 국회에 와서 이미 우리 의원 동지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과연 우리 국민의 집회에 대한 자유를 완전히 보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 국민들의 인권 옹호는 이것이 유감없이 보호되고 있는가 없는가, 행정 각부의 사무집행은 과연 그것이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우리 국가재산을 행정부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 입법의원으로서 제일 행정부에 대해서 불평이라고 할까 불만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가 한번 꼭 해 보아야 할 점이 반듯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를 등한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민의원이 된 지 1년 반가량 되는 오늘날 우리가 이 헌법에 규정한 국정감사를 하는데 공연히 잘못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해야 할 국정감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면을 철저히 밝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잠시 오늘 토의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국에 중대한 시국에 비추어 가지고 이 국정감사의 조목을 철저히 따져 가지고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한다면 모르거니와 국정감사 하나 마나의 국정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불미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오늘 이 국정감사 조목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잠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국정감사를 하자는 결의는 되어 있지만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자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한다는 표준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오늘 시간이 있는 대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88년도 미곡 일반매입 가격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으로 한동석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