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정현경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종래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4일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