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제5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 계시는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은 1989년 8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인자녀교육보호법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고 이를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발재산을 과거 매수 보상함에 있어 보상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고 1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시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금년 3월 22일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군인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당해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 승급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호봉 간의 승급액의 2분지 1만을 가산 지급하던 것을 현행 규정을 앞으로는 승급액 전액을 가산 지급토록 개정함으로써 이들 장기근속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1989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자녀교육보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