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집단에너지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동력자원위원회의 전북 익산 출신이신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3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세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자금․부지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제로 하며, 다섯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며, 여섯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공법인으로 설립하고, 일곱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등 18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3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0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가지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2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동력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열 공급에 대한 요금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둘째로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용자에게도 사용시설의 이전,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으로 법정화하며, 넷째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에서 제외시키고, 다섯째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안 심사보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안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안에 대해서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