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일준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일준 의원, 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운영 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5인, 기권 8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