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6년도 대한조선공사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제시한 상환 방법에 있어서 부흥채권에 의해 가지고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한 3억 환의 장기융자금을 득하여 차 금액 중에서 1억 환을 상환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부 당국의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사정이 달라저서 그래서 이 상환 방법을 여기에 의거할 수 없으니 제1안은 삭제하고 제2안은 전기 차입 기간 중에 신조사업비를 회수하여 그 자금 중에 1억 환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변경해서 동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조선공사, 여기에 보증융자 1억 환 중에는 시설 자금 정부보증융자금액 4900만 환, 운영자금이 5000만 환 이렇게 되어서 1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동의안 상환방법에 대한 안입니다. 그 안대로 하는 것을 지금 표결하여야 되겠에요. 재석원 수 90인, 가에 4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자꾸 성원이 부족되는데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