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 모두에 김길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바 있읍니다. 지금 김길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김길준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들 의정동우회의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의정동우회는 무소속의원과 교섭단체의 구성에 이르지 못한 수개 정당 소속 의원들 17명이 모여서 국회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직후에 구성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국회의원 17명이 모인 결코 적지 않은 국회 내의 정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으로는 세 사람이 부족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내총무도 내지 못하는 불평 한 상황에서 4년 임기의 전반기를 지내 왔읍니다. 의정동우회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운영 면에서 불만스러웠던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의정동우회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운영 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불만스럽게 여긴 점은 의정동우회에 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제상으로 봐서도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9대 국회 때에만 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의원단체에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해 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개 교섭단체에서만 간사를 내고 의정동우회는 제외당해 왔읍니다. 그런 결과로 심지어는 위원 수가 같으면서도 한쪽은 간사가 있고 의정동우회는 간사가 없는 위원회가 4개나 있었읍니다. 둘째로 의정동우회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처우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불편과 불만을 가져왔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안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정동우회도 마땅히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를 배정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정동우회는 소속의원들이 원하는 상위에는 배정된 위원 수가 부족하고 반면 원치 않는 상위에는 배정된 위원 수가 오히려 초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해 왔읍니다. 예컨대 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정동우회는 위원 1명씩으로 배정되어 있는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숫자상으로 지적할 겨를이 없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배정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위원 수를 안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칙이나 정신에 맞지 않고 있음은 계수상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수당의 독주 그리고 소수당의 독선과 반대를 위한 흑백논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량 있는 경청과 대국적 자질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안정기조 위에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유감없이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동우회의 건설적이고 정당한 이와 같은 주장과 의사가 단순히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무력하게 배척당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배타적 투쟁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성실히 수렴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의 방향과도 거리가 먼 처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사는 청무성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옛말도 있읍니다마는 아무쪼록 소리 없는 의정동우회의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동우회 간사문제와 위원 안배에 있어서의 불합리점을 후반기 국회를 시작하는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 모두 경청을 했읍니다. 그 요지는 첫째, 의정동우회 소속의원도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이러한 취지이고 또 하나 취지는 상위 배정에 있어서 위원회 그 수의 비율의 불균형을 고쳐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첫째 문제 소속위원회의 간사문제는 소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김길준 의원께서 상위의 원활한 운영 이것을 걱정하면서 설명해 주신 그 뜻을 깊이 유의해 가면서, 그 취지를 유의해 가면서 지금 그 문제를 각 교섭단체대표 다시 말해서 각 당 원내총무들과 잘 숙의해 보겠읍니다. 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배정에 있어서의 그 위원 수의 배정을 좀 균형 있게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시원스럽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각 당 총무들과 김길준 의원 또 의정동우회의 여러 가지 고충, 충정 이것을 깊이 유의하면서 숙의를 해 보겠읍니다.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