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7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국납부금을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에게도 부과하되 1만 원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별도의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 대신 우선 자산 운용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형태 등으로 채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인건비 등의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경륜․경정 수익금 사용 대상의 하나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 대상에서 동 기금을 현행대로 두되 동 기금에의 출연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륜․경정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터넷 승자투표권 대행 업체가 다수 출연, 성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행위뿐만 아니라 승자투표권의 구매 알선 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동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1년에서 6월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競輪․競艇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2인, 기권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20인, 기권은 없습니다.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30.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31.건강가정기본법안 32.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33.檢疫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9항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31항 건강가정기본법안 , 의사일정 제32항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검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건강가정기본법안 ,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역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인간복제행위,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어촌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안 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그리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건강가정사로 하여 전문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는 한편, 신고를 접수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가 현장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금지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남북 간 육로관광 및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검역 대상을 현재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질병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육로검역에 필요한 검역 대상․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그동안 육로검역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제36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 제36조를 도보검역에 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검역 대상이 육로 운송 수단으로 확대됨으로써 선박이나 항공기에 전용되는 “항행”, “출항”이라는 용어를 “항행 또는 운행”, “출발”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대한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은 제3조 및 제4조인데 제2조 내지 제4조로 보고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건강가정기본법안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檢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5인, 기권 4인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진증진을위한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 건강가정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 만장일치로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 만장일치로 검역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