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상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둘째,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셋째,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일랜드 및 한․사우디 간 협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아일랜드 간 협약은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아일랜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사우디 간의 협정은 양국 간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상호 면세함으로써 양국의 국제항공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한․아일랜드 간 협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되고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귀속주의원칙을 적용하며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양도소득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한․사우디 간의 협정은 일방체약국의 지정기업이 취득하는 국제항공운수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일방체약국 항공운수업의 피고용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의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은행설립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쌍무적 관계로 추진하여 온 동구권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북방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구주경제공동체 통합이 유럽통합으로 발전될 경우에 대비, 유럽진출 교두보의 다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동의안은 지난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오늘 예정된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제20항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전남 광양 출신이신 이돈만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을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1990년도보다 4000억 원이 증액된 2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90년의 1조 1000억 원에서 1조 47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련 및 동구권지역에 대한 수출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수년간 이용실적이 거의 없던 일반수출보험을 1990년도 15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