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의사일정 제9항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 나오셔서 4건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具鍾泰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있고 그 재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1인당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이자의 주택 담보 비율, 주택 보유 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수하도록 양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감안해서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1인에서 6인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동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항과 같은 내용인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 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朴憲基 의원, 金允式 의원 및 嚴虎聲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3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 업무, 신용조사 업무 또는 대외채권 추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용정보 제공 또는 이용자가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해당하는 표시에 의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신용정보 주체가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주요내용 등을 본인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朴鍾根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신용한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발급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이용대금 결제능력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심사보고서 消費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