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일간 계속되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발언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정부 측도 여러분이 답변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내용을 충실하게 하시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의원 세 분이 모두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30년 의정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 남짓 동안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1세기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연이어 겪었고 또 대통령선거와 3․25 총선거 이 양대 선거를 치룬 후에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동안 정치공백기에 쌓이고 쌓였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릴까 오늘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를 아끼는 우방들은 우리 한국이 이제 제 길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눈발로 지금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를 아끼는 벗들은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토론의 광장이 되어서 국민의사가 수렴되고 불만이 해소되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적들은 오늘 이 자리가 형식에 그치고 위축되고 억압되어 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울분과 불신과 불만을 심어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아끼는 벗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시대의 국정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모든 소리를 다 털어놓고 싶은 그런 의욕에 차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국회법은 발언시간을, 임기 4년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한 이 발언시간을 불과 30분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은 인기발언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토론의 광장이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저는 원래 체질상 인기발언과 먼 사람입니다마는 정부가 인기 있는 정부가 되면 정치인이 아무리 인기발언을 하더라도 맥을 추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먼저 알리고 부디 인기 있는 정부, 좀 떳떳한 정부가 되기를 먼저 권고합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정치전개의 서장에 서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늠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선 자리에 대해서 먼저 총리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나간 유신체제는 남북대결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국력을 극대화 한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했고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웠고 한국토양에 맞는다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그 이론으로서 내세웠읍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개혁주도세력의 지도이념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정치인이건 사회인이건 경제인이건 앞길을 가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념이 지난 유신체제의 그 이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총리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의 활성화와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소망스럽고 안도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확실히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 살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북과의 대결에 있어서 그렇고 30년 동안 몸에 배인 온 국민들의 가치관이 그렇고 또 우리가 생존의 인연을 맺고 있는 국제관계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산화될 수 없고 제3세계에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나아갈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언론과 정당과 국회와 선거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저 역시 언론계 출신입니다마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고, 정당은 그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고, 국회의 기능에도 각종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는 타락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치의 활성화, 민주주의의 토착화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읍니다. 요즈음 성명서를 보면은 확실히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할 대목에서는 거꾸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니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25 총선거를 통해서 모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총선거의 전반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논의한다면은 그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또 선거를 치룬 지 지금 한 달 반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어지간한 것은 당선되면은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저는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을 오늘 현재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선거의 타락과 부정의 조짐은 지난 국민투표와 선거인단 선거과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한국당은 그때가 일대 변혁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개선의 희망을 품고 현실에 참여하기로 했읍니다. 권력이 안정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또한 품었읍니다. 또 우리는 권력의 주체가 3․25 총선거만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그 약속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였읍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의석 몇 개를 늘리고 집권 여당의 득표율을 좀 올리고 하는 그것보다는 새 시대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새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본때를 보일 수 있는 모범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권력 쪽에 이로웁다는 판단이 권력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하니 3․25 총선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부정선거를 치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거전 초반에 몇 군데서 행정력의 선거개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읍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읍니다. 언론기관이 당시에 야당 대변인으로 있던 저에게 지방에서의 행정의 선거개입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을 때 저는 단호히 말했읍니다. ‘행정조직의 선거개입은 없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어떤 특수한 관리의 특정후보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빚어진 극히 부분적인 현상일 것이다’ 저는 하나를 가지고 둘 셋으로 과장하고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왜곡하는 그런 일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평소에 소신으로 가졌기 때문에 언론계의 코멘트 요청에 그렇게 인기 없는 코멘트를 했읍니다. 그러나 나의 이 신뢰와 믿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읍니다. 나는 내 앞에 전개되는 너무나 엄청난 사태에 그 사태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읍니다. 백주에 집집마다 매표봉투가 뿌려지고, 전 행정력이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또 서울에 있는 지방출신 대기업들이 총출동하고, 심지어 행정조직이 지방색유발운동에까지 앞장을 서고, 수백 개의 지방사업이 공약되고, 마을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정과 비리의 사례를 낱낱이 말할 수 없읍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서 행정․치안 책임자에게 말했읍니다. 당신들도 2세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또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이 나라는 우리가 우리 자손이 길게 살아야 할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최소한의 양식과 최소한의 애국심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전국 모든 지역이 이렇다면은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호소를 했으나 모든 것은 허사였읍니다. 남덕우 국무총리! 남 총리도 지난 3․25 선거의 실상이 어땠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3․25 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라는 발표를 할 때 그것을 듣는 국민의 심정이 어떠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의 공명과 공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 3․25 총선의 충격을 계기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읍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3․25 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3․25 총선과 같은 그러한 선거를 할 작정입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우리가 뭐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지난 3․25 총선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선거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직을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지난번 선거 때에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철퇴는 고사하고 솜방망이도 가하지 않았읍니다. 정부는 이 3․25 총선으로 빚어진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옛날 조고 의 지록위마 식으로 강압으로 정론을 봉쇄하고 위압적인 태도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이지만 이제 형사소추기간은 지났으니까 행정적으로 지난번 3․25 총선의 실태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재조사해서 지나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선거제도가 갖는 모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투표법은 찬반의 토론을 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바 비판과 반대의 여론은 봉쇄되지만 찬성은 소위 계몽이라는 구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유도했고 또 지금 제도라면은 앞으로도 유도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부는 개정해야 할 그런 필요와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 국민투표 때에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마는 마을마다 100만 원의 새마을자금이 나왔읍니다. 또 이번 3․25 총선에서도 각종 농사자금 또 각종 새마을자금, 선거철에 쏟아져 나왔읍니다. 이것들이 모두 행정조직과 여당조직을 통해서 여당의 선거운동용으로 쓰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선거의 공정․공명성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선거철에 평상시에 동떨어진 지방사업이나 자금살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5․17 이전의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는 대통령의 직접선거제로 모아졌읍니다. 그것이 그 후 우리의 시대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선거제도로 바뀌었읍니다. 이 선거인단 선거를 겪어 본 결과 많은…… 대통령의 직선제가 갖는 부작용 못지않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째로 지역감정이 세분화되어서 격렬화됐고 타락의 양상이 극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지금의 우리 정치풍토,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여당권 후보 이외에는 후보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당선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집권당 이외에는 아무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경륜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후보자가 나서더라도 대통령선거의 길이 지금의 제도와 지금의 정치환경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 저는 민정당 이재형 의원의 대표연설 중에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대목을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읍니다. ‘1988년 2월 어느 날 단 한 번 7년의 임기가 끝나자 토착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교체된 새 정권을 뒤로하고 활짝 웃음 띤 얼굴로 두 손을 흔들며 청와대를 물러나서는 57세의 정치인’ 이것은 민정당만의 꿈이 아닙니다. 온 겨레의 소망인 것입니다. 남덕우 국무총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1988년의 그날에 민족의 소망인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룩될 때 그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명목상의 교체가 아닌 각 후보들이 명실상부 공평 공정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여 국민의 추앙을 받는 후계자가 탄생되시기를 소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또한 시대적 여건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않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째로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입법부의 사항입니다마는 그전에 입법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3분의 2를 제1당에서 몽땅 차지하는 것은 어제도 지적되었읍니다마는 제1당과 제2당과의 차이가 단 1석이라고 할 때 그 1석으로 인해서 3분의 1석이 좌우가 된다는 비례성이 아닌 반비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모순투성인데 총리는 이를 정부 발의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선거에 따른 저의 말의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 가지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선거 등 모든 승부에 있어서 기어이 100%를 달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류를 많이 범했읍니다. 100%를 달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류가 겹치고 쌓이면 결국 100%를 잃게 된다는 진리를 나는 충고해 둡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저는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해서 미처 밝히지 못한 국정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간추려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이른바 정치풍토쇄신법으로 연부역강 한 많은 정치인들을 아직도 묶어 두고 있읍니다. 설사 정치쇄신법의 목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서 그런 선별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제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 대화합을 부르짖는 마당에 전면 해금해서 동참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앞서…… 두 번째로 광주사태 그 관련자를 상당수를 푼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의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화합적 견지에서 전원 석방해 주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으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줄이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읍니다. 다음은 조일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0년 10월 27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된 지 166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 서서 국정을 논함에 있어 착잡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할 길이 없읍니다. 지난 1년여는 정치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는 등 우리의 헌정이 커다란 수난과 진통을 겪어야만 했던 가장 어려웠던 한 시기였읍니다. 아무튼 한국근대사의 비극이었던 10․26과 5․17이라는 시련을 딛고 제5공화국은 출범했읍니다. 이제는 변혁과 충격의 소용돌이가 이 땅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 같이 다짐합시다. 다음 세대에 남겨 줄 거룩하고 위대한 유산으로 민주와 민본의 대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와 자제와 관용을 갖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온 국민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포부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새 시대가 제창되고 있읍니다. 과연 이 새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헌법이 달라지고 통치자가 달라지고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도 흘렀으니 과연 시대적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새 시대라는 시대적 구분을 내리기에는 미흡합니다. 분명 새 시대라는 말은 구시대와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새 시대의 정책구상과 시책이 이른바 구시대의 그것과 어떻게 새롭게 달라질 것인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부패와 타락, 자유에 대한 제약 그리고 장기집권 이것들은 지난날의 과오로써 깨끗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민족적 도약을 시도하여 용기 있는 도전을 벌였던 저 60년대의 몸부림과 70년대의 발돋움을 과연 모순과 갈등의 구시대로 낙인하여 역사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읍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시대가 결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새 시대는 역사적 전통 위에서 잘한 것은 폭넓게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배격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혁신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고 배타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흑백논리인 것입니다. 현 정부는 흑백논리를 목마르게 규탄했읍니다. 그러나 흑백논리를 배격하는 논리가 또한 흑백논리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부정과 독선을 초래하게 되어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시계추와 같은 제자리운동의 역사과정을 탈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역사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는 구시대와 새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 시대를 단순한 개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혁 이상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화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강제적 순응이나 기계적 질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입각한 국민단결의 필요성이 열망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이 소외되고 밀려나서야 어찌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읍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산물이요 환경이 만든 결과로서 서로 믿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화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고질화되어 있는 정치보복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방 후 36년 동안 우리는 반민특위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날까지 정치적 시련기마다 소급법으로 각종 정치보복적 입법을 시도했었고 그 외에도 유형무형의 정치보복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구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론상으로나 3분지 1세기를 거친 나름대로의 경험에서도 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용의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 간의 단합을 저해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권의 정통성이 보장되었을 때 그 정치체제의 안전이 확고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으로써 인식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성숙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 후에도 일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병적인 작태를 이 땅 위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 출범을 기하여 그동안 개혁이란 이름 밑에 희생된 공직자를 비롯한 교수, 학생, 언론인 및 정치인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국가발전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새 시대는 정치보복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적 역량을 집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모든 인사들을 민주․복지사회 건설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성명이나 담화 등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진부한 것이 아니면 또한 실행성이 없는 이상에 치우친 말들이어서 과연 그것이 말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새 시대가 제창하고 나선 것이 우선 정의사회, 복지사회, 정직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그리고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등등이었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소망해 온 이와 같은 의지와 목표를 왜 국민들은 해이와 무관심과 조소로 액면 그대로를 믿으려 들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정부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읍니까? 정부의 각 당로자 들도 이 점을 애타게 여겨 왜 정부를 믿어 주지 않느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좀체로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두터운 장벽을 쌓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한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읍니다. 하기야 수천 년 동안 시달리고 억압받아 왔던 이 민족의 슬픈 역사적 유산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하면 그만인 것 같은 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데서 오는 깊은 불신감과 권력의 폐쇄성 때문에 생기는 사회풍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정의가 일방통행일 때 공정성이 결여되며 공사가 구별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일응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여야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고 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로인사를 총망라한 국정자문위원회 또 많은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문위원회 등 국민적인 사회참여를 시도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단순한 정치권으로의 흡수를 온 국민의 거국적 참여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그것이 남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가치이지마는 자기가 종사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도취와 보람을 느낄 때만이 진정한 사회참여는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보람이야말로 무한한 자율적 국민저력의 축적요소이며 국민의 민주역량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회참여를 단순히 권력세계에의 흡수로 처리하고 그 결과 중요한 사회 제 분야를 공백화하고 있읍니다. 결국 그 공백을 관료의 관할권으로 메움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기세계에 대한 애착을 잃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묵현상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의 해소와 온 국민의 진정한 거국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제에 본 의원은 행정의 독주 관료통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인 반응은 한결같이 정치발전이 앞서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발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읍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행정에 의한 행정을 위한 정치라고들 합니다. 또한 슬로건의 정치 구호만의 정치라고들 합니다. 과연 이러한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치인은 있으나 정치가 없는 이른바 정치부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이 정치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없고 허상만 남아 있는 정치 그리고 무소불위한 관료의 독선에 대한 뼈아픈 현실고발인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인사가 ‘한국의 관료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안 되도록 묶어 놓고 책임회피를 하고 다음에 하나씩 풀어 주는 식’이라고 토로한 말은 무사안일주의와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한국관료의 독선적이고 진부한 단면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 일반국민들은 우리의 행정의 실상에 대하여 되는 것 없고 안 되는 것 없는 행정으로 묘사하고 있읍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윗사람은 밑의 사람에게 미루고 밑의 사람은 윗사람에게 미루는 이 핑퐁식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상황 속에서 국민의 희생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묻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독주 관료통치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의회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통한 정치발전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전반적인 행정권력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 못하고 통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봉쇄된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삼권이 분립해 있는 하등의 필요도 없읍니다. 국회는 모름지기 소외되고 있는 소수의 옹호자로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약한 자의 대변자로서 이익을 박탈당하기 쉬운 서민대중의 보호자로서 그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중앙정치의 레벨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는 정치를 대치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독주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여당은 3․25 총선을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이 같은 주장을 전적으로 시인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3․25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역구 출신 의원들과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로자들에게 되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선거자금의 현실화를 기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형해화되었던 법정비용을 대폭 인상하고 최고 7800만 원 단위로까지 올려놓았읍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떤 형태였읍니까? 일부 유복한 후보자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엄청난 금권선거의 후문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읍니다. 둘째, 정부의 수차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십분 이용한 지능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거기간 중 그 많은 고급공무원들의 연고지 출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째, 선거기간 중 누구는 당선이 되고 누구는 떨어진다는 말이 파다했고 또 선거결과는 이 말과 거의 틀림이 없었읍니다. 특히 한국국민당의 경우 우리 당 후보들은 ‘1등 하면 죽는다, 2등 하면 간신히 당선되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하며 이렇게 살얼음을 밟는 조심스럽고도 불안한 선거를 치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온갖 우여와 곡절 끝에 본 의원의 오늘의 연설순서가 두 번째 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구구한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여 왔던 공명선거는 결코 구호나 슬로건만으로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슬픈 사실을 새삼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었읍니다. 이것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와 같은 선거풍토 개선에 대한 도전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요구되는 것은 완벽한 제도나 법률과 함께 무엇보다도 집권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투철한 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3․25 총선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공명이 역설된 가운데 치뤄진 비공명선거였다는 점을 들어 그 1차적인 책임을 정부에 묻는 바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선거풍토의 개선과 공명선거의 보장을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하겠읍니다. 다음은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정치의 기본으로서 개방주의원칙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개방주의의 옹호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개방주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의존국입니다. 개방 없이는 경제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방을 기초로 하여 많은 해외기술과 지식을 마음껏 흡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을 돌리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젊은이들을 안으로, 안으로만 몰아넣었던 경험이 있읍니다. 이 개방주의는 또 강력한 자신을 뒷받침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공과 중 공을 든다면 우리 민족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신감에 찬 개방주의의 대표적인 성공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의 포용이라는 개방정책이었읍니다. 우리가 낡은 냉전식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북한을 설득하여 압도하는 데도 이와 같은 개방주의라는 정치․외교 원칙과 실천이 최대의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하한 국제환경이 닥치더라도 안으로는 민족세력의 확립을 기하고 밖으로는 이와 같은 민족세력을 외부로 뻗을 수 있는 개방이 전개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정치원칙이 된다고 봅니다. 80년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전개되리라고 전망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중․소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접근정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외교․안보과제였던 대미, 대구라파 문제가 타결이 되고 대일본 문제에 있어서도 미구에 곧 해결될 전망에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 이 안보적 여유를 국내정치 발전 및 개방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교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특히 재외국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쏟고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교민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200만 재외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조항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실효를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가칭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교민행정의 일원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민청을……

발언시간이 끝났읍니다. 조 의원! 조 의원! 조 의원! 지금 말씀하시지 못한 몇 귀절 말이지요, 그것을 만일 조 의원이 의장께 요구를 하신다면은 속기록에 넣어 드리겠읍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일제 의원 발언보충서】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도는 어떠하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왕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팽배되고 있는 해외동포의 국내참여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정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국 이래 우리의 외교기반은 미국, 서구, 일본이었읍니다. 그중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안도감을 주었읍니다. 서구도 미국의 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국과의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기반의 중요한 지주의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원상적인 복귀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극동정책이 서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에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대일정책은 상당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 외상회담과 9월로 예정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한일 간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각종 민간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통합하고 재조정한다고 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정부의 심사숙고를 요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외교를 본궤도에 올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복지국가의 건설은 현대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상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것이 통치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슬로건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국가경영 철학의 하나로서 현실적으로 구체성 있게 시현되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은 나라 규모의 질과 양에 있어서나 격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적의대처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 어느 정권 때도 허용되었던 시행착오마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이 시점에서의 시행착오는 과거와는 달리 국가발전에 치명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에게 회의와 불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쫓기는 듯한 서두르는 정권이 되어서도 안 되며 공명심에 입각한 즉흥적이고 정치실험적인 국정운영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야당이 있을 때 좋은 여당이 생겨날 수 있고, 좋은 국회가 있을 때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있읍니다. 국회가 견제와 비판을 포기했을 때 독선적인 국가지도자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고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수와 개혁을 조화시켜 영원해야 할 조국의 발전을 중단 없이 지속시키면서 이 시대의 불행인 냉소와 불신과 갈등을 없애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온 국민에게 안겨 줍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개원 벽두의 국회의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제 정당 소속의 상관이 없이 새 역사 창조, 새 조국 건설에 동참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민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시련의 역사로 얼룩진 조국을 안정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는 개혁작업을 추진하여 이 나라를 역사 앞에 영광스러운 터전으로 꾸며 보자는 것으로 압축되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안정과 개혁을 우리의 목표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안정은 권위주의체제하의 안정이 아니라 법치주의 테두리 속의 민주적 안정이요 또한 무리한 개혁이 아니라 순리의 개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권위주의체제하의 억압적 안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는 공화당 정권의 비극적인 종말에서 교훈으로 배웠읍니다. 무리한 개혁은 국민의 참여하는 폭이 좁아 자칫 퇴보와 파괴를 결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안정 바탕 위의 개혁은 구호로써는 화려하지만 결코 손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신체제와 10․26 사건이라는 구정권의 종말을 겪은 뒤 갑작스레 그와는 너무나 상반된 권위부재의 혼란시대를 살아오면서 피부에 부딪쳐 오는 국가위기를 체험한 우리 국민이 안정을 희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3․25 총선거 결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민족의 슬기가 창출한 또 하나의 가작 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장래성을 담보받는 국민으로 자신을 가져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승패의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3․25 총선거를 치른 우리의 시대적 여건은 벼랑 위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상황을 사려 깊게 판단해서 이상적인 의석배분을 해 주었읍니다. 실로 그 시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준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이 긍정과 비판의 양면의 칼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성 있는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처럼 이룩한 이 안정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침묵과 인종 에서가 아니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안정, 내실 있는 안정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이 소중한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일부 세력에 의한 제5공화국의 부정이 그렇고 또 일부에 의한 총선 과정에 대한 시비도 선거만 끝나면 의례히 있어 온 계절적인 병폐로서 정국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제5공화국의 원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현실을 부정하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급한다는 것이 국력의 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3․25 총선 과정에 대한 국무총리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물어야겠읍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된 선거사범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선거소송 건수는 9건으로서 역대 국회의원선거 사상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역대 선거와 관련한 소송건수를 말씀드리면 8대 45건, 9대 22건, 10대 14건입니다. 선거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구에서 선거전을 치른 입후보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인 관권선거였고 타락선거였다면 전국에서 그 많은 낙선자 중에 어째서 9명만이 선거소송을 제기했겠읍니까? 부정선거 시비로 정국이 어지러웠던 6․8 총선거 때에는 소송건수가 무려 280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 부정선거의 경험은 대체로 집권당이 관권과 결탁하여 투․개표 과정에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지어져 왔읍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번 선거의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소문을 본 의원은 듣지 못했읍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겠다는 강력한 집념 때문에 지나치게 관권불개입원칙을 고수하다가 부분적인 타락선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금력선거를 했다면 대체로 자금배경이 미약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민정당 후보가 오히려 비민정당 후보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많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선거풍토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타락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번 선거는 투․개표 부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또 어느 사회든지 범법 없는 완전무결한 이상사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거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였으며 진일보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25 총선거가 가져다준 안정을 항구적 안정으로 다져야겠읍니다. 묵종적이고 하향적인 안정이 아니라 활성적이고 상향적인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권위가 존중되고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국회의 권위회복과 기능정상화에 노력하여 새 국회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에 앞서 의회와 정부의 정상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자세확립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회는 때로는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행정부의 하는 일에 전문지식도 없이 간섭하는 잔소리꾼의 집회처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외면하는 데에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 있어 왔읍니다. 본 의원은 20년 언론계에 종사하는 동안 주로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국회라는 곳이 때로는 웅변연습장 같기도 하고, 싸움꾼의 집회처 같기도 하고, 이권의 복마전 같기도 하고, 백수건달을 위한 직장 같기도 하고, 막후협상 명수들의 곡마단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래 잃은 카나리아의 맥 빠진 둥우리처럼 느꼈을 때도 있었읍니다. 물론 이러한 이외의 비리적인 요인들은 새 시대의 새 국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힘으로 제거되어 새 국회상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비리가 상재한 그러한 국회마저도 최소한 민의의 등불이 가물가물하면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질서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질서를 찾으려는 곳이 국회였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입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그 이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협조와 충고를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민의가 의회를 통해 수렴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시대에서처럼 국회가 정부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한낱 장식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다시 말해 국회가 민의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정부가 그러한 민의를 얼마나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제5공화국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무리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원만한 관계를 이룰 때 항구적 안정을 이루어 다시는 이 땅에 헌정중단의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5공화국이 역사가 던져 보는 시행착오의 시제품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는 남덕우 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국무총리의 보고는 다소의 실망을 의원들에게 안겨 주었읍니다. 1년여의 헌정중단 끝에 제5공화국의 첫 국회에서 한 국정보고 치고는 흡족한 것이 못되었읍니다. 보다 소상하게 성의 있게 작성할 수 없었든지 묻고 싶습니다. 이틀 사흘이 걸리더라도 내용이 알찬 보고를 했어야 옳았읍니다. 국무총리의 국회에서의 국정보고가 한낱 거쳐야 하는 의식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연도적인 사정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알려진 정책 이외에 새로운 점을 찾기 힘들었읍니다. 각 부처에서 적당하게 제시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새 시대에 새로운 정부․의회 관계를 형성하여 새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달가운 징조라고 해석되지 않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에서나 곧이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고하여 새 국회상 정립에 국무위원들이 협조하라고 지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기회에 총리의 대국회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폭이 넓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로써 개성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훈련에 크게 이바지해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 토착화에 접근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아가서 국민의 참여욕을 충족시켜 정치안정에 기여한 바 클 것이라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약해 대도시만의 지방자치제도 시기상조라고 봅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인 실시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국회의 임기 중에라도 준비작업에 착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의회의 구성을 병행시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안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대결에 대비한 기구로서도 그렇거니와 국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깊다고 봅니다. 이 기구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운영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회가 열리면서 최근에 부쩍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왜 요즈음 와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화합을 위해 보복정치가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복이란 원래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겨지는 행위이고 정치보복이란 여야가 역전이 되었을 때 집권세력에 의해 구 여당인사에 가해지는 탄압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의 집권당은 구 여당도 아니요, 구 야당도 아닌 새로운 정치담당자들입니다. 민정당에서는 구 여당인사도 구 야당인사도 공존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상대로 보복을 하고 있는지 정부는 아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의 압축된 행동강령은 한마디로 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집념입니다. 3․25 총선거에서 민정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정당 총재이신 전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개혁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안정이 소극적 개념이라면 개혁은 창조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시대의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그에 버금가는 마이너스 요소를 깊게 심어 놓았읍니다. 이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여 플러스를 갖다 놓는 것이 개혁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지금 개혁의 호기를 맞았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개혁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오히려 구시대의 이전으로까지 퇴보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사회는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로의 접근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정보고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개혁의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아니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오늘의 이 내각이 과연 충분한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총리께서는 현 내각이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부합하는 내각인지 아닌지 한번쯤 자문자답해 보기 바랍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현 내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혁내각인지 아니면 안정내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상유지 또는 답습내각인지 판별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의 내각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짓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개혁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국정의 개혁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국정의 현실화를 과감하게 이루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부조리는 더욱 심각해지며 불신사조는 팽배해집니다. 예컨대 공무원 부조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이나 민원창구의 공무원이 봉급범위 내에서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읍니다. 고급공무원의 경우에도 봉급만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봉급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이 대체로 봉급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공무원이 음성수입으로 생활한다면 그것도 이 나라 안의 재화가 유동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 안의 돈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봉급을 현실화하여 그래도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에게는 철퇴를 가해서 적어도 공무원사회만이라도 우선 맑은 사회를 이루는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봄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비현실적인 것이라 일축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공무원사회의 정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방안을 연구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시켜야 할 예로는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세하는 명분의 실질적인 탈세연구반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더러는 악덕기업체들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세율이 너무 고율이어서 기업을 지탱하기 어려워 탈법을 하는 기업체도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세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소이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처에서 또 각 분야마다 청탁배격운동이 한창입니다.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개혁의 한 단면이라 여겨 우리 정치인들도 이에 앞장을 서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청탁배격운동은 명목을 달리해서 구시대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읍니다. 심지어 서정쇄신연감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부정공무원을 등재하는 방법까지 써왔읍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사회는 결코 정화되지 않았읍니다. 간헐적인 청탁배격이 아니라 이 운동을 지속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청탁배격운동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서정쇄신연감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 몇 명이 등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찰 등 일부 행정부처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인사쇄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고위층의 개혁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부조직까지 내려가는 파이프에 녹이 슬어 있다면 그 파이프는 갈 수밖에 없읍니다. 녹이 슨 파이프에 위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아래 흘러나오는 물은 녹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교체를 위한 인사쇄신은 개혁의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다. 최근 세대교체를 위한 조직의 쇄신은 우리 민정당에서도 단행하고 있읍니다.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비단 검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께서는 다른 부처로까지 확대시킬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교체를 하더라도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사람의 명예도 충분히 보상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려는 화합에 금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정치권의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되었읍니다. 물론 선진 미국의 뉴욕에도 할렘가는 있읍니다마는 이 절대빈곤층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 체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될까 두렵습니다. 대도시에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 느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책의 일부는 내무부가 또 다른 일부는 보사부가 맡는 등 분할 관장이 되어 가지고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층을 엄격한 기준으로 구획하여 그 숫자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소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은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을 줄거리로 몇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이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고언을 정부에 하겠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오늘의 안정기반을 재점검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와 애정으로 제5공화국에 신뢰를 보내는 내실 있는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혁도 간헐적인 충격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리를 좇아 밀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이 과거 유신체제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민주주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부연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얻어서 결정된 제5공화국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그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정의 기본지표로서 네 가지를 정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추구하고, 둘째로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되고 또 형평과 정의가 살 수 있는 또 지배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쇄신과 문화의 창달을 기함으로써 이 제5공화국에 새로이 제정된 헌법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는 무릇 제도, 법률, 관습 그 하나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발전 과정에도 여러 가지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고 또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치형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우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구만리 길이 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자면 일 보, 일 보 걸음을 걷는 길밖에는 없읍니다. 우리는 그 일 보, 이 보의 진전을 다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번 선거 또 그 밖에 오늘날의 국내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일 보, 일 보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이것을 실현을 기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정치현상, 경제현상 또 한 나라의 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망상은 본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협력을 얻지 않고서는 또 국민들의 도움을 얻지 않고서는 그 성취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발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느냐 저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사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상호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느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에게 열려진 유일한 방식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또 부단히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영된 민의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선의 노력을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지난 선거에 대해서 김원기 의원뿐만 아니라 조일제 의원 또 김용태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김원기 의원이나 조일제 의원은 선거의 결과가 공명선거라는 기준에서 매우 불만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내각의 책임을 물으셨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상태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의 수많은 선거를 치루어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현상들을 최대한으로 회피해 보고자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이 이번에 선거 시행의 법적 바탕이 되는 선거법에서도 세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공명선거가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에 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그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관계장관이 누차에 걸쳐서 전 공무원에게 특별지시를 하달을 했고 특히 일선 공무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처신에 주의하도록 재삼 경고를 발했읍니다. 또 연고지 출장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장관까지도 자기의 직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 다소의 공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삼가 달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준 일이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읍니다. 심지어 반상회가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에 반상회조차도 열지 않았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민정당이 창당이 되어서 대통령각하께서 그 총재로 취임을 하셨읍니다마는 혹시 당 간부와 제가 만나면 또 오해를 받을까 봐 그것도 전혀 같이 모이는 것을 회피해서까지 최근까지 왔읍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또 그 노력의 효과가 미약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지방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도 들었읍니다. 또 선거사범도 있었고 또 부득이 법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대국적으로 볼 때 확실히 이 선거에 있어서 과거의 선거보다는 일대 진전이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공명선거라고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정부 전체로서도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선거자금 또 지방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얼마나 쓰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상대방은 많이 썼다고 그러고 자기는 적게 쓰고 남들은 많이 썼다고 이러한 일들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설사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도리는 사실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임무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지방사업이 선거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지방사업이라든가 매년 동절기에 준비했다가 해동기가 지나면 지방공사가 벌어지는 것이 매년 있는 일이고 선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을까 봐 일부러 사업을 늦추거나 그런 일은 없읍니다. 오히려 작년 9월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긴급한 과제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경기침체를 가급적 속히 완화 내지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이라는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사업의 확대가 경제정책적 면에서 크게 요청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포장사업 같은 것이 예년보다 좀 더 계획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판단할 만큼 성숙이 되어 있고 그 지방에서 사업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표의 향방이 달라진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경험했던 선거관계법이라든가 또 그 방식 이것이 전연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완비한 것이다 이러한 망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요다음 선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 국민이 할 일 또 각 입후보자들이 할 일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선거의 또 하나의 문제가 대통령직선제가…… 국민적 합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니까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헌법이 확정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인이 다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의 주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독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법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모든 정치일정을 끝마쳐서 제5공화국을 출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 91.6%로 국민의 찬성을 얻은 헌법을 이것을 이제 와서 또 갑자기 고친다 수정을 한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 우선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법도 이것은 원래 국회에서 정할 문제지마는 정부 발의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국회에서 신중히 우선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침을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정부 스스로가 발의를 해서 현재 이 법을 고칠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에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조일제 의원께서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 또 김원기 의원께서도 이것을 빨리 해제해서 새 시대에 동참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고, 김용태 의원께서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보복을 한 일이 있느냐 실례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부칙 제6조4항에 의거해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이 의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한 결과가 됐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상당수가 해제가 되었고 현재 아직도 이 규제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읍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이분들이 정치적 규제에서 풀려 나와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정부로서도 바라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김원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추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일제 의원께서 물으신 첫째 질문은 새 시대와 구시대 정의 여하, 뭐가 다른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대단히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적합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과거로 밀려 나가고 또 미래는 현재로 다가오는데 과거와 현재가 전연 동떨어질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배경하에서 오늘의 현실이 규정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공화국에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이 과거와 다를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는 김용태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개혁이 필요한 일은 개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과거에 쌓아 올린 업적을 자학적으로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상의 유산 혹은 전통 중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불만족스러운 점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현재에 사는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혹은 추구해야 할 당면한 과제에는 과거로부터의 계속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절도 있을 수 있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고지신이라는 교훈을 거울삼아서 또 우리가 착실하게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너무 성급히 서둘러 가지고 그 선의는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착실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정지표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새 시대를 위해서 이 국정지표를 부단히 또 끈질기게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일제 의원께서 거론하신 정치보복의 문제는 정치보복이라는 개념은 7년단임제 내지 평화적 정권교체와 불상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이 나라의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견해에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에 국민의 불신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는 권력의 폐쇄성이라든가 혹은 사회참여의 제한이라든가 또 혹은 정부의 독주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신을 불식을 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믿고 법원을 믿고 밑의 사람이 윗사람을 믿고 동민이 동장을 믿고 이러한 사회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연해 말씀드릴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은 상호 이해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정부는 정부의 고충을 껴안고서도 그것이 국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정부가 불신을 사는 사례가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선거구민을 대하실 때 똑같은 문제에 부닥뜨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제는 원칙적인 문제의 강조보다는 그 원칙적인 문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로놓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호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이 불신을 적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또 물론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나 혹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선 겸허해야 되겠읍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었다고 우길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겨 봤자 국민이 믿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겸허하게 있는 문제는 그대로 털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길 이것이 근본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도 한두 가지의 조치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국민 앞에 보일 때 이러한 사태가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광범한 사회교육의 강화가 그 유력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널리 청취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가급적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혀 보고자 합니다. 그 밖에 그러한 발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줄이겠읍니다. 그다음에 관료통치의 폐단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여기에서 오는 정치발전에도 장해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관료통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60만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질책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써 열심히 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10월 27일 사태 이후에 그래도 이 나라의 모든 행정기능을 유지를 하고 국가의 위기를 난국을 극복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도 저는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늘 공무원사회에 있어서의 부조리의 문제가 지탄이 되어 오고 또 관기의 숙정 또 나아가서 정당한 처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도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국정지표하에서 비추어 볼 때 또 고칠 점도 많이 있읍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독선적이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거나 또 독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읍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는 데 일조가 되기 위해서 현재 조직적으로 공무원의 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폐단에 대해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3․25 총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 국제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강력한 개방주의를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헌법에 교민조항 설치와 관련해서 교민행정의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재 내각이 개혁내각이냐 안정내각이냐, 김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는 현재 내각이 개혁적 성격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각 자체를 어떻게 성격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자신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개혁과 안정에 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각하께서 그 기본원리를 명백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개혁이 없는 안정이란 하나의 침체에 불과한 것이고 또 안정이 없는 개혁이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 내각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각하의 통치이념을 받들어서 그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해야 할 과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일련의 개혁사업도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성장 혹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법령이라든가 또 행정양식 또는 제도에 대해서 현재 광범한 개혁작업이 진척 중에 있고 또 공직자의 기강의 문제, 학원의 문제,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벅찬 개혁의 과업들을 안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민의를 존중하고 독선적이 아니고 또 착실하고 나중에 후회가 없는 방식과 목적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조용한 가운데 착실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교시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 자신과 또 정부 전체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의 문제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조건의 성숙,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헌법에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지방자치제를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부에게 좀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총리의 국회관을 말해 보라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대표해서 법률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할 당연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협력과 또 지원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요컨대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늘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 그런 것보다는 또 국민의 설득과 양해를 얻고 넘어가면서 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도 많이 있읍니다. 아까 세제 말씀도 나왔읍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내리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국민의 여론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주장되기를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올리고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때까지 저희가 모든 관계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드리는 것 이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또 공무원 처우의 문제 이것도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심의 기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의 문제를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회에서 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치 않을 것입니다. 절대빈곤층에 대해서 이것이 각 부처에 그 업무가 흩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적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주관 직속으로 이 기능을 강화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하여튼 총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겠읍니다. 이것을 총리가 앞장을 서겠읍니다. 그래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질문을 답변하다 보니 한두 개 빠졌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또 답변을 이 자리에서나 또 허용하시면 다른 자리에서라도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에는 제가 덴마크 하원 재정위원장과 콜롬비아 하원의장 일행을 면접하는 일정 때문에 차관을 대신 참석시킨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일제 의원께서 맨 처음 물으신 질문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강력한 개방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이고 인구는 매우 과밀한 반면 부존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또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무역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개방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비단 자유진영 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6․23선언 이후에는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호혜주의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을 과감히 추구하여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공산권 제국과도 꾸준히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까지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 국력이 더욱 신장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이들 국가들도 실리추구와 현실인정이라는 견지에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올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민조항 설치와 관련해서 교민청의 설치 등 해외교포를 위한 제 시책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조 의원의 질문이었읍니다. 우리의 해외교포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이 커지고 있는 교민사회의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정신을 구현하고 또 나아가 제5공화국 출범을 계기로 해외동포들도 국내의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하고 있읍니다. 특히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각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헌법기구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다수의 해외동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모든 해외동포가 누구나 자유스럽게 모국을 방문하여 새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문제가 있었던 교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지난 2월에 철폐한 바 있읍니다. 또한 관세범 등 일반행정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입국규제도 작년 10월에 이미 전면 해제조치한 바 있읍니다. 또한 교민문제에 대한 학식 있는 전문가들을 외무부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교민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교민정책의 수립 시에 이들의 유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였읍니다. 교민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교민청 신설문제 등을 비롯한 여타 교민업무 개선방안을 협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 검토의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용태 의원께서 3․25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의 입건현황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늘 현재 총 263명이 입건이 됐고 그중 12명을 구속을 했읍니다. 263명 중에서 65명에 대하여 재판에 회부했고 즉 기소를 했고, 92명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했읍니다. 19명에 대해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했고, 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불기소처분을 했읍니다. 현재 82명을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 3․25 선거에서 선거사범이 263명인 데에 비해서 과거 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712명, 10대 선거에 있어서는 456명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에 이번 3․25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사범의 급격한 감소현상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이번 선거의 공명정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나머지 82명에 대해서 엄중 수사하여 일벌백계의 견지에서 즉 다음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이번보담도 더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지금 김원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며 또 의제에 국한해서 의제 내에서 질문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원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총리가 정치쇄신법 해당자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보충드려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또 구하겠읍니다. 정치쇄신법은 그 목적을 이해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대단히 납득치 못할 점이 많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론문제에 있어서 제가 언론계 출신입니다. 언론문제에 있어서 요즈음 공무원 숙정작업과 때를 같이해서 수많은 젊은 언론인들이 자기가 왜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변명의 기회도 없이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직을 떠나서 지금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문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언론계에는 언론기본법 등 법에 의한 이런 제약 말고도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언론이 여론조성과 국정감시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언론계의 위축은 바로 우리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제도 정착의 선결요건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담당장관으로서는 구상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입법회의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법률이 말이 많습니다. 정당법이나 국회법 등 정치입법 말고도 문화보호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법률에 대해서 이것이 결자해지라고 주로 추진해서 만들었던 곳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제처에서 법률 상호 간의 모순과 여러 가지 법리적인 잘못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계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정부 쪽이 자료를 구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쓰는 데도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즉각 바쁜 때에 바삐 만들어진 이 법률을 다시 조사 연구하는 그러한 고정적인 기관을 설치할 그러한 생각이 없는지 없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본인은 촉구합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했읍니다마는 방금 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대강 이 정도로 보충질의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원께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인사들의 심사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이 법안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몇 조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확실히 몇 조인가에 있는데 그 몇 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정치쇄신위원회에서 일단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해당자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심사기준이 어떤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무총리가 여기에 관여할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의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구득 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작년에 많이 그 직장을 떠난 사실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직장을 떠난 언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설치된 이후에 정부가 7월 초에 앞장을 서서 고위공무원들을 자체숙정을 시작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회 모든 각 분야에 걸쳐서 사회정화운동이 퍼져 나갔읍니다. 제가 알기에 이러한 그 운동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80년 7월 29일과 7월 30일에 각각 회원총회를 소집을 하고 10․26사태 이후에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의 사회상을 직시하면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안정질서 확립이 최상의 국가적 과제임을 통감을 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정화의 일환으로 언론 자율정화와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를 채택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각기 개개 언론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정화를 실시를 하였읍니다. 제가 이 2개 협회로부터 들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자율정화의 대상으로 퇴직된 언론인의 분류를 다음 말씀드리는 분류에 의해서 단행이 된 것으로 듣고 있었읍니다. 즉 언론인 가운데 범법행위를 자행을 하였거나 부패행위 등 비위에 관련된 사람이었거나 특정 정치인과 유착되어서 보도자세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는 등 언론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각 언론기관의 책임하에 정화를 실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은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와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과도기에서 불가피했던 한 시대적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퇴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는 각 언론기관의 사장들께서 자체적으로 원활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언론기본법에 의한 제약 이외에 또 다른 제약이 요새 각 언론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목표에 오히려 위배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언론기본법은 지난해 연말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종전의 언론관계 법률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방송법 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하되 첫째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한다는 뜻에서 정보청구권을 사법적 권리로 도입을 하고 공표물 압수의 제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또한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사회적 피해에 대한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 공기 로서의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케 함으로써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지위를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법 때문에 언론의 기능이 제약되거나 위축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2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정부로서는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케 하거나 제약을 가져다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국민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해 협조를 구하거나 정부와 언론 간의 이해와 협조 증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언론과 부단한 협조와 이해 가운데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러한 가운데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 제약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