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李嬿淑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李嬿淑 의원입니다. 먼저 金鶴松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건축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 일부 특수지형 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고도가 완화된 지역과 동일한 건축고도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행안전구역의 최고 장애물 적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등의 설치제한 요건과 관련하여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한편, 불분명하게 표현된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金花中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1건과 정부가 제출한 2건, 총 3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종전 미혼녀에 한정 부여하던 것을 미혼 남․여로 확대하고, 둘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며, 셋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군인의 제적사유 가운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수의장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하며,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 불허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군무원의 당연퇴직사유 가운데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반영이라는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단기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나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및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은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用航空基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案 軍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軍務員人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短期士官學校設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아주 요령 있게 심사보고를 하니까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8인 중 찬성 148인으로, 만장일치로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 만장일치로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국방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朴鍾浣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朴鍾浣 의원입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내정당 중심의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증원함과 아울러 그 임용자격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재 기준으로 21명 증원하여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총 53명, 그리고 3개 이상인 경우는 총 57명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2급 및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현행대로 통합․운영하되 정원은 현재보다 2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5명에서 24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교섭단체별로 5명부터 12명까지 차등을 두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연구위원의 경력 등에서의 임용자격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보완하여 각 직급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 및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정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인, 기권 1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아니,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드리겠습니다. 林鎭出 의원은 다음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입니다.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송병준의 후손이 최근 조상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 일본의 주구로 활동하면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1907년에는 이완용 내각에서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지냈으며, 일본에서의 매국 외교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송병준의 후손인 송돈호 외 6인은 인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일대 약 13만 3000여 평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의 일부인 2956평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이래 지난 11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근본적으로 부정된 것이요, 민족정기가 송두리째 짓밟히는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3년에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 6건을 승소하여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땅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지난 48년 9월에 공표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제적 성과 없이 일제 잔재 세력의 방해로 인해 폐지되었던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서 유래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계속된다는 역사의 냉엄한 교훈을 우리 민족이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상당수는 현재 미군부대가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미군부대는 인천시 부평구의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군부대 이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95년 구청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주민의 민의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을 추진했고, 다행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2년도에 2008년까지 부대를 이전한다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이전한 자리에 부족한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미군부대가 이전할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미군부대의 이전부지가 친일파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친일파의 토지소유권 회복을 위해서 미군부대 이전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송병준의 후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2만 평을 평당 220만 원씩 총 440억 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도시계획도 변경해 주겠다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찌 이런 행위를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싸웠던 독립 유공자들은 오히려 대부분 재산을 일제에 빼앗겼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단칸방에서 궁색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당 집권 시기의 장관 96명 중에 친일 경력자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민족적 수치를 씻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민족 성원이라면 회피할 수 없는 준엄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반인류죄에 대한 형법을 제정하여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나치에 협력한 민족 반역자까지도 엄격히 단죄했고 반역자들의 재산몰수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1969년 형법을 개정하여 반민족적인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유엔은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적 한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유엔협약을 채택했습니다. 李承晩 정권이 친일파에게 죄를 물으려 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따져 묻지 못한 채 50년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완용 등 반민족 행위자의 심판과 그들의 부정한 재산의 몰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 당위성에 동감하면서도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에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친일행위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도 몰수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林鎭出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중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그 수정안은 별도로 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재희 의원이 낸 소방청법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만이라고 생각하고 수정안에 찬성, 반대, 기권 등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보면 자그마치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 즉 말하자면 문화재청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또 인사개혁에 관한 법률안, 법제업무에 관한 법률안, 보훈업무에 관한 법률안, 행정개혁 업무에 관한 법률안, 정무직공무원에 관한 법률안 등등 여러 가지 법률안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본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를 맡고 있는 여성위원장입니다. 지금 모처럼 2500만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부가 탄생되었고, 또 작년 3월 7일부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또 하나의 정규 상임위원회인 여성위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부를 하나 옳게 만들어 놓자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모처럼 어렵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재희 의원이 낸 소방청법 수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부, 자그마치 나머지 6, 7개 법안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의사 진행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수정안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사항별로 해서 다시 묻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사항별로 묻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부처 등등이 다시 협의하셔서 오늘 소방청법으로 인해 희생된 여타 법안들을 전부 재심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을 제안설명 하고 그것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전재희 의원 등 18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을 또 표결했습니다.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이 안을 정리하는 순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이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두 안건이 본회의에 심사된 채 오늘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재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할 문제이고 의원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항목별로 여기에서 일일이 다 논의하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그렇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에 법안 몇 개 수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신중히 하고 심사보고 할 때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