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8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9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혜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2015년 9월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의전당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 의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400여 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은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38인, 반대 8인, 기권 18인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바꿔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뼈저린 반성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아닌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최신기술이 월성 1호기에는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최선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법안 개정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최소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고 하는 원안위원 제안까지 묵살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은 행정법규로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국회가 개정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오히려 주민보다 사업자인 한수원의 사정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 출연시켜 주민 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표결 강행처리한 원자력위원장은 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함에도 회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강행한 원안위 위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리 1호기 폐쇄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고리 1호기가 폐로되어야 하는 이유는 노후되었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 1호기 주변 340만 명 부산․울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월성 1호기 주변 130만 명 경주․울산 시민들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재검증 없이는 고리 1호기 안전검증과 폐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여부는 기술적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국민 수용성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명 끝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검증에 대해 국회가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증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유지는 2013년 말 현재 539만 필지 로 전체 국토면적의 24%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유지 관리는 유지 보존에만 맞춰져 왔었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국가 소유의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예비군훈련장 등 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들이 제값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예전에는 변두리 외진 곳에 있던 국유시설들이 어느덧 도시 한복판에 있게 돼 도시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돼 버린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양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 변두리 허허벌판에 세워졌지만 52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화로 어느덧 안양시 호계동, 도심 한복판이 돼 버렸습니다. 당연히 교도소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있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과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당국에 안양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옮겨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낡은 교도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안양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위치는 안양시 한복판으로 땅값도 매우 비싸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교도소를 이전한 자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지구나 도시형 첨단지식단지로 전환되면 고용과 생산 등에서도 훨씬 더 높은 국민경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도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는 잘 알다시피 2012년에 2조 8000억 원, 2013년에 8조 5000억 원, 2014년에는 10조 9000억 원으로 3년 연속 결손됐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국유지의 개발 활용이 더욱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개발 활용이라는 것은 국유지를 팔아서 세입을 늘리자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유지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팔지 않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 활용하면 침체된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도 있고 국가세입도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당국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후속 개발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부득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렸음을 양해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