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정읍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꼭 1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찬 바닷속에는 아홉 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야기한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참사 1년째,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도 실패했고 사후 수습도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늘까지도 인양 문제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특별법 대통령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 측 간사와 후보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타깝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짐작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총리의 고향 마을인 청양군 비봉면 양사2리 주민들의 총리에 대한 걱정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중에서 하나 쇼킹한 것이 2013년도 4월 4일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 당시에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그 증언에 의하면, 그동안 총리께서는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 그날 상황 관련해서 또 ‘기억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완종 회장과 총리와의 어떤 만남, 독대를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또 기사를 보기 전에 어제 대정부질문 끝나고 지역구에 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말씀, 답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날 등록 첫날이기 때문에, 또 도청 개청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사, 그러면 수행비서 기사 그 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런 사실을, 그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본 사람도 있고 해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현재.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총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는 분이 운전기사거든요. 운전기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증언을 했어요, 오늘 언론보도에. 뭐 이것도 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운전비서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구당은 여직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개된 장소니까요. 운전기사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여러……

그러면 총리께서는 말씀이지요,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또 옆에 증언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등 딱 잡아떼고, 또 그 증언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왜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리한 것은 부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이 일관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선거 때 사무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기사 이외의 비서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죽 알아보니까 봤다는 분도 있고 기사를 포함해서, 또 못 봤다는 사람이 있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보면 고향 주민들도 총리를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향 주민들도 버렸다’ 그런 말씀은 과한 말씀 같습니다.

보세요.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지역구가 있지만은 지역구 의원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뭐 하러 나오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를……

지금은 총리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향 주민들의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왔어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안타깝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 ‘질질 끌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중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향 주민들까지……
그것은 뭐 의원님 말씀이지만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한테는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비례대표는 전 국민이 유권자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자꾸 지역구 의원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총리로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비례와 지역구 구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적어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조심해서 말씀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조심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뭐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근혜 경선자금 수사 제1호가 이완구 총리지요?
경선자금 수사 1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전․현직 비서실장, 국무총리 또 대선 경선 당시의 각종 본부장들이 개입된 이 사건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경선자금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경선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경선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정을 지을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총리의 통할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할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할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통할이라는 의미?
총리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일원으로 통할을 받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통할의 의미가 뭐냐, 구체적인 통할의 의미? 통할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통할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통할의 의미.
사전적 의미를 물으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물으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통할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통할은 그 자체가 통할이지요. 뭘, 어떤……

그러면 사전적 의미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통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통틀어서 지휘 관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시를 받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도 감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좋습니다. 검사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요.
소속 상급자가 있고 또 총장이 있고,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수사 대상 1호로 정해진 거지요?
수사 대상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사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한 뒤에……

아니 그러니까 1번으로 수사받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총리께서.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준비가 돼야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출국하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국하시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의해서 각 부처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통할을 하지 말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법무부는 법대로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에 1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장관을 통해서,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 거지요?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총리께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거론하면서 엄정한 수사, 파헤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참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본인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마치 본인이나 본인 측근 실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3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야기해서 참 섭섭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통할을 중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외국으로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총리는 법무부의 행정 사무에 관해서 통할하는 것이지 수사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판에 박힌 이야기지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통령 출국하시기 전에 이번 수사를 정말 엄정하게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총리의 통할 대상 중에서 법무부장관, 나는 좀 빼 달라, 그래야 엄정하게 수사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게 주어진 책임하에서 검찰을 지휘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무총리 사퇴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오늘 앞에서 답변한 것 보면 사퇴할 뜻이 조금도 없어요, 스스로. 대통령도 면직시킬 뜻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수사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국무총리가 나를 통할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떳떳한 거 아닙니까?
외부적인 어떤 조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검찰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당연히 공정하게는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통할하는 장관을 통해서 특별수사팀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 이걸 걱정하잖아요.
의원님, 우리 검찰 업무에는 행정 업무가 있고 수사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통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업무에 관해서는 통할할 수 없습니다. 없도록 장관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도 검찰에 지휘할 때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오셨습니까?
차관입니다.

차관 나오세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면 해수부장관이 제안자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런 성격의 위원회의 시행령에 대해서 대개 주무부 장관이 그 업무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이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그 조사위원회의 성격은 뭡니까? 일반적 위원회입니까, 독립된 위원회입니까?
법 9조에 위원의 독립과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표현이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대통령령 그걸 입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이 이와 유사한 정부 각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 시행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금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도 속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회에도 소속된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원에도 소속된 것 아니지요?
예.

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이 없지요?
예.

그러면 누가 발의를 해야 합니까? 그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누가 발의해야 합니까? 그 법안을 누가 제안을 해야 합니까?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시행령의 성격이, 통상 시행령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의 내용이 있고, 직제와 조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주무 부처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직제와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령이 직제와 조직은 별도로 직제령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제령을 만들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을 했고 시행령 자체는 운영에 관한 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발의해 주는 게 원칙이지요?
소속 기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하고 발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 서무 부처로서 주무부가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무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 제안을 해야 맞는 건데 왜 해수부장관이 저렇게 들고 다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령은 직제 정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보호와 같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통상 주무부 장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수부 하부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해수부장관 소속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잖아요, 해수부장관? 아까 주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해수부장관이 이 특별법 시행령안을 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에서 그 소관 업무를 지원하고 담당하는 부처는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이렇게 해수부장관이……

들어가시고, 총리 어디 갔습니까? 총리 나와 주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총리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당사자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진상규명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그리고 추모와 함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면 말이지요, 뭐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월호 참사는 미증유의 국가 대재난이다, 그런데 그 재난의 책임이 민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비리 또 세월호 구조 실패, 대응의 부적정성 이런 문제를 정부한테 맡겨 가지고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래서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법원으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독립된 조사위원회지요?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주 단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조 기억납니까?
예?

특별법 21조 기억나요?
법조문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만……

이런 것은 뭐 기억하기 쉽잖아요, 당사자였고.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이해가 좀 가지만 이것은 뭐 기억하기 쉽잖아요?
글쎄, 21조까지 제가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1조에 보면 이런 규정입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인데 특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다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해양수산부안에는, 사무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가 파견을 시키는 것으로 시행령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그 2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원장, 이석태 위원장이 1급 해수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개개 공무원의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지난번에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관회의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조직 자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말씀 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과 함께……

공무원들이 어떻게 과다하게 구성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 40여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측면에서 조사 기능에 그리고 통괄하는, 이른바 조직의 국장 레벨에 있는 그 통괄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수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진상규명의 어떤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1번 조사 대상 기관이 어디입니까?
물론 해수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은 특별법 취지에 또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지요?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무원을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협상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을 전부 별정직 외부에서 쓰라는 전제 속에서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일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섞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직 운영이라든가 예산 요구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의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조직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하면 주관 부서가 어디 같습니까, 가장 1번으로 생각나는 데가?
글쎄, 그것은 현재 조직편제상으로는 국무총리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면 가장 1번 부서가 어디 같아요?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지요?
예.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는. 그렇듯이 지금 가장 특별조사위원회 1번 조사 대상 기관인 해수부장관이 그 특별법 시행령을 들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특별법 만든 당사자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소관을, 굳이 부처를 따지자면 해수부가 맞지 않습니까, 이 법이? 따라서 해수부 관련법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그러한……

이 법이 해수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편의상 우리 농해수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간 거고 그 당시 초기에도 농해수위를 가야 할 거냐, 안행위를 가야 할 거냐, 운영위를 가야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러나 그냥 여러 가지 형식적인 편제상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해 달라. 솔직히 우리 농해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TF팀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 농해수위를 통해서 갔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 특별법이 해수부 관장 법률이다, 이게 잘못 인식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걸……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하고 소관 부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원회가 농해수……

특별조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법원 소속도 아니고 국회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 소속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런 이 특별법의 운영 주체가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별법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걸 정면으로 위배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해수부가 아니면 의원님께서는 어느 부처로……

법제처장 한번 불러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속이 없는 경우는 누가 해야 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한번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제업무 편람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시행령 추진으로 오늘 유가족들께서 추모제에 참석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 추진은 추진 주체에 있어서, 추진 절차에 있어서, 추진 내용에 있어서 정면으로 특별법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 추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법제처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뻔한 것, 너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참 한심한 국회의원이고 한심한 국회구나’ 이 생각을 가졌는데, 왜 해수부가 옳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행자부다 해수부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규명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니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특조위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형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렇지만 지금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인데, 농해수에서 처리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을 해수부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를 경유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으면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를 아주 부끄럽게 아셔야 합니다.
글쎄,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한번……

법제처장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언제까지 답변 주시렵니까?
오전 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에서 이미 2월 달에 시행령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주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면 내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해요.
예, 제가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오늘 추모제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김명연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상정하고 이것을 먼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