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