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임두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입니다.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19일 김중권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2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인가제에서 자격인정제로 하면서 우수한 사법서사의 확보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인정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감독권을 일원화하고 사법서사정원제를 폐지하여 그 업무개시를 등록제로 하며 사법서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에 대한 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법서사의 업무사무소 설치 및 사법서사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종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사법서사 자격취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15년 이상 법원서기보와 검찰서기보의 직에 있던 자에게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며, 세째, 사법서사 자격을 종래 지방법원장의 인가제에서 대법원장의 자격인정제로 전환하고, 네째, 종래 사법서사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나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제를 폐지하였으며, 다섯째, 사법서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사무소 이전․폐업․휴업 등의 경우 관할 사법서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4월 4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사법서사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문의 일부 표현과 용어를 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법률안을 표결로써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의 하나인 검찰사무관과 그 직렬이 같은 검찰의 수사사무관 경력도 그 자격요건에 포함함으로써 균형을 기하였으며, 둘째, 이 법률안의 시행일자를 대법원규칙의 제정, 기타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986년 10월 10일로 연기하였고, 세째, 사법서사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취지에 맞도록 일부 표현과 자구를 정리하는 등 법문표현의 정확을 기하기나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한편 이 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의 일부 중 15년 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10년 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하향조정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보고한 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5일 곽정출 의원, 이상희 의원, 류흥수 의원, 장성만 의원, 남재두 의원, 강창희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1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1987년 9월 1일 자로 부산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1992년 9월 1일 자로 대전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5년 11월 12일 제128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 과정에서 양 고등법원 설치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법관증원대책, 대구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증설 필요성 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진지한 논의를 한 후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따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연 3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였읍니다마는 양 고등법원의 신설은 항소법원의 관할인구 사건 수 및 지역적 특성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장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하급법원 간의 양형의 통일문제 특히 예산 확보문제 등의 측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제129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수와 인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사법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양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표결로써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공포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로 승격된 지역의 사법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의 별표를 조정하였고, 둘째, 역시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여주지원 등 5개 단독지원의 합의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이 법률안의 별표를 정리하였으며, 세째로는 신설되는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건제순을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순에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순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이 외에도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산 및 대전고등법원의 설치는 정부의 예산사정과 대구고등법원 업무량의 과소로 인한 불균형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 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전고등법원의 신설을 2년 앞당겨 1990년 9월 1일부터 설치하자는 것과 제주지방법원을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부산고등법원의 관할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각각 있었으나 표결결과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금 이영욱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수정하지 않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