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하도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게,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을 규정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 규정 및 퇴직공제부금 부정 수급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7년 4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감소 추세였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직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상 부도 등의 개념 등을 확대하였고, 임대주택조합의 정의 규정을 임대주택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 가입 보증 대상액의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부도 발생 후 사업자가 고의로 분양협상을 회피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분양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