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항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12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3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박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가 소위의 합의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국세의 범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고 있는 국세 중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하고 감사원의 시정요구 시에도 소급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현행 중가산금 제도의 가산율 월 2%를 시장금리수준에 맞추어 월 1.2%로 낮추고 장기체납 방지를 위해 가산기간은 10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하며, 셋째,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양수 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체납세금에 한하여 납부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역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