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기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19조 30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전망,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의 확대 여부,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5분발언 신청자였습니다만 차수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날아가는 바람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400조 예산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대의제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압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모두가 주권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권자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들은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리인들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하야를, 19일에는 퇴진을, 26일에는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저는 탄핵안 저지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2년 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주권자의 명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탄핵안은 제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세력은 더 엄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독재자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쫓아내는 도편추방제 직접민주주의를 구사했습니다. 도자기 조각에 민주정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는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추방, 파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의제는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국민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광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챘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군인정치 27년의 문이 열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두 젊은이의 희생 위에 꽃을 피웠지만 과실은 정치인과 재벌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자산격차, 소득격차, OECD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남았습니다. 흙수저, 헬조선, 개․돼지 같은 참담한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유입니다. 2016년 11월과 12월의 혁명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월과 12월 혁명의 에너지는 과거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에너지에 비해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적 에너지를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것을 발산해 주지 않는다면,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숨구멍이 막힌 압력밥솥처럼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탄핵 너머, 박근혜 너머 그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 의식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제도의 변혁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불과 8㎞에 불과합니다만 정신적․심리적 거리는 수십 ㎞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권자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결하는 것이 대리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권한 정지는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위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대리인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영…… 정동영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5분발언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