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1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배은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입니다. 의안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의안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