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20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연합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보완하고자 새로 채택한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규제와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을 불법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취급․소지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취급․소지를 위한 장소․자금 또는 운송수단의 제공 등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마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약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기 허가제품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마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마약 및 한외마약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불법제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하며 셋째,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약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기 허가제품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2개 법안을 본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9차 위원회에서 법안들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상의 무리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