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윤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