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사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인채무자회생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합천․산청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먼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인하여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한 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 결과, 첫째, 형의 확정 이후 1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은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죄 또는 형을 정하여 행하는 감형, 일반에 대한 복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의 명단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상섭 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조배숙 의원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과도한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10억 원 이하의 담보채무자, 5억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 권리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을 가지도록 하였고,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으며,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赦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洪思德 한나라당 총무께서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로만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주 26일 법사위에 회부된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 제79조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사면 외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권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제8조와 제9조를 다시 수정해서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복권, 그리고 특별사면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죄명 및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면법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견이고 헌법 제79조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명백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사법적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률안은 입법부가 사면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 제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 법률안입니다. 둘째, 입법 미비로 인한 졸속입법의 전형입니다. 오늘 법사위 수정안을 통해서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일반감형, 복권의 명단과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어떻게 대통령 사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회가 정파적인 이유나 업무 해태로 인하여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간주규정이나 보충적인 사면권 실행규정이 없어 사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국회의 의견을 내는 절차적 규정 등도 전혀 언급이 없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16대 국회의 마지막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즐겨 해 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그 도가 지나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마저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사면권을 국회 다수당의 수중 아래 두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독재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윤두환 의원! 발언 순서 얻어 가지고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한나라당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세력의 횡포이며, 이는 국회 내에서의 독재행위로서 국민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결코 다수 한나라당의 통제에 의해서 견제하도록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헌적인 이 사면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16대 국회의 위상을 찾아 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자 신청이 없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55인, 기권 3인으로 사면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 만장일치로 개인채무자회생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