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韓忠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심규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함과 아울러 관련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며, 정부는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조사의 범위를 기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 수에 대한 심사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안 제명 및 본문 중 진상조사와 관련된 용어를 ‘희생자심사’로 통일하였으며, 희생자심사 또한 기존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1년의 기간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본 법률의 집행 소관 부처를 선정 시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의 집행부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본 법률이 집행 소관 부처를 잘못 선정하는 문제로 인해 실효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 만장일치로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박종희 의원 등 2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희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석방요구결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저를 대표발의자로 국회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최근 구속된 수많은 동료 의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徐淸源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徐淸源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을 근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徐淸源 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해외 도피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냈다는 팩스 진술서 한 장이라는 사실이 여타 다른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유․무죄를 논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특수한 사건에서의 인신구속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한 발자국 후퇴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권력은 열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에 칼을 겨눌 것입니다. 부디 국회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심도 있게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수사, 구속 남발의 관행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어 주고 의회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은 빠른 시일 안에, 바로 다음 안건 뒤에 넣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의안 역시 토론 없이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29인, 기권 5인으로서 박종희 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국회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