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폐기물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시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산업폐기물 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네째,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폐수정화시설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둘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안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