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 계시는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은 병역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동법으로부터 분리 규정함과 아울러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특례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유사 특례제도를 통․폐합함으로써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에 따라 병역법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예비군 복무 연령이 사병의 경우 35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예비군 자원의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33세까지로 인하함으로써 예비군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11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은 일부를 수정하고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역특례를 축소 조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예․체능 특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3호의 기능요원 특례 보충역의 대상 중 기악․무용특기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들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