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천영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달절차와 조달시설의 관리 위탁, 선물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기타 현행 규정 중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전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적용의 명료성을 도모하고, 둘째, 조달기금은 종전에는 정부수요물자자금과 중요물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단일계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조달기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족되는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과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다섯째, 조달청장은 기금 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거나 조달물자 외의 물자도 수탁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9월 24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10월 26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 바 있읍니다. 11월 5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법상 조달청의 기능에 감독에 관한 명시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을 명시할 경우 시설공사에 대하여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조 ‘정의’ 제1호 중 감독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2호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감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삭제하였읍니다. 둘째, 채권의 발행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을 할 수 없도록 안 제9조 ‘기금의 채무’ 제2항 ‘기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되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를 ‘부족되는 자금을 차입해서 조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 조 제3항 제2항의 ‘채권의 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 ‘기금의 수입’ 중 채권발행금을 삭제하고 안 제8조 ‘기금의 지출’ 제1항 본문 중의 ‘채권의 원리금 상환금’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시설공사계약 대상의 범위를 현행대로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도․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도록 안 제13조 ‘조달절차 등’의 단서사항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대상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한한다’를 신설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이형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적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원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사업과 기타 중요 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일정률 이상으로 보장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 시행 이래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의 보장기간 및 배당률을 정하도록 한 하위법령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법 제290조 및 제291조의 규정을 배제하면서까지 이 법을 시행할 정책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11월 5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러면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