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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성

천영성

千永星

생년월일: 1929년 4월 21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충남 금산,대덕,연기군)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충남 금산,대덕,연기군
제11대 국회(지역구)
충남 금산,대덕,연기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9건
천영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3차 회의 | 1987-05-13 | 순서: 13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2대 후반기는 우리 안보상에 대단히 큰 취약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국방위원장이란 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일면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15 | 순서: 13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천영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표를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와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0-10 |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분야에 관한 소신을 피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26이라는 불의의 사태 직후 혼란했던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국민의 소망이요 염원인 선진조국과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제5공화국이 출발의 힘찬 고동을 울린 지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군관민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의 발자국을 힘차게 디뎌 나갔읍니다. 우리가...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1-29 | 순서: 1

경제과학위원장 천영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달절차와 조달시설의 관리 위탁, 선물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기타 현행 규정 중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전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적용의 명료성을 도모하고, 둘째, 조달기금은 종전에는 정부수요물자자금과 중요물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단일...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09-23 | 순서: 9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불란서, 스웨덴, 서독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경제과학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시찰단은 민정당의 신상식 의원, 배성동 의원, 민한당의 이형배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순형 의원 그리고 본인과 김철 전문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하였읍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희 시찰단이 방문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을 시찰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방문국가별로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불란서에서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란서의 방문목적은 주로 불란서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원조정책 그리고 원자력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1년 11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와 1981년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의 확대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관계조항을 보강하여 이 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게 연...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발주 기술용역에 대한 주계약자제도의 확립으로 국내 기술용역업의 질적 향상과 산업설비의 국산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 용역업자가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가 되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축적과 기술용역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5 |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의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의 제14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장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핵심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 등으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

11대 국회 106차 회의 | 1981-04-16 | 순서: 11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천영성입니다. 중임을 맡아서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5%

전체 순위

상위 65%

천영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