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검사보고서가 1989년 9월 27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설명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조 408억 원, 세출결산액은 18조 250억 원으로써 4조 15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5520억 원은 89년도로 이월되고 1588억 원은 1989년도의 세입 재원으로 이입되었으며 나머지 순 잉여금 3조 3050억 원 중 4865억 원은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2조 8158억 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2조 5402억 원, 관세 2조 5736억 원, 방위세 2조 9111억 원, 교육세 5123억 원, 전매납부금 9470억 원과 세외수입 2조 5566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5조 5400억 원, 교육비 3조 6929억 원, 사회개발비 1조 4104억 원, 경제개발비 2조 6290억 원, 일반행정비 1조 7918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7208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 기타에 1조 2401억 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조 2510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469억 원으로 204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89년도로 3716억 원을 이월함으로써 순 잉여금은 마이너스 167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한전주 매각수입이 전액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을 이월한 데 기인합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8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전주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예산 총액 738억 원 중 632억 원을 집행하고 76억 원은 198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21개 기금에 1988년도 말 현재의 재산 상태는 자산 14조 279억 원, 부채 12조 5304억 원, 자본이 1조 4975억이며 손익 상황은 총수익 4조 5975억 원, 총비용 4조 3996억 원으로서 197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현금회계방식에 의한 12개 기금의 총수입은 3258억 원, 총지출은 2981억 원으로서 27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8년도 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1조 7866억 원이 증가된 16조 944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88년도 말보다 4915억 원이 감소한 25조 1790억 원으로서 이 중 정부보증채무 6조 2519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86억 원이 증가한 18조 9271억 원입니다. 여섯째,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1988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1480억 원이 증가한 27조 3453억 원으로서 행정재산은 14조 2496억 원, 보존재산이 2684억 원, 잡종재산이 12조 8273억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에 있어서는 1988년도 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07억 원이 증가한 954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조 2918억 원, 세출결산액은 25조 719억 원으로 4조 219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4440건에 3873억 원으로서 추가 징수 또는 회수 보전액 577억 원, 환급 또는 추가 지급 요구액 10억 원,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조치 요구 금액 2350억 원, 국민 부담 경감 등 요구 금액은 936억 원이며 징계처분이나 문책 등을 요구한 인원은 11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년도 중 처분 요구한 사항 1302건과 전년도 결산검사보고 시 미집행으로 보고된 403건을 합한 1705건 중에서 1531건이 집행되고 나머지 174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412억 원, 지출결정액은 2793억 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270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이 2억 원, 재해대책비 370억 원과 일반경비 2330억 원입니다. 한편 12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97억 원이나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4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