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신용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서울 강동갑구 출신 김동규 의원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60년대 경제개발 당시 부족한 외화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칙금지․예외가능의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러한 하위법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제도운용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대외거래의 원활화에 두고 원칙자유․예외규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경상거래의 경우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본거래를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 및 신고의 면제대상으로 구분하여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비하였으며,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관리근거를 명시하는 등 대외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환자유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외국환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각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물품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의 물품분류제도는 분류 및 식별기준이 미흡하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수작업에 의하여 주관적이고 초보적인 분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물품목록의 체계화․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정부투자기관을 통합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물품정보의 공동이용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물품분류체계를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목록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물품정보의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이 제도의 민간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목록제도의 총괄기관은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군수품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을 목록화 추진과 제도운영의 담당기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물품정보보다는 물품목록정보가 보다 정확한 용어이므로 이 법의 명칭을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하고 이 법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에 소요예상물품을 추가하는 등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신용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개방, 금융자율화의 진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장기신용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대출재원을 확대하고 저축성예금에 대한 수입대상제한을 폐지하며 장기운전자금대출을 확대하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설대여산업의 성장․발전을 감안하여 이 법을 육성법에서 사업법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감독기능을 정비 강화하며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채발행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조건부 시설대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원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법으로서 산업법이라 칭하는 예가 없으므로 이 법률의 명칭을 시설대여업법이라 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신고에 의해서만 사채발행이 가능토록 하되 채권시장의 상황 등를 감안하여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시기나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9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 장기신용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기신용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품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신용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