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1999년부터 모두 8차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우리 국회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므로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등 4개 항으로 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서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