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 계시는 임인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임인규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9일 함종한 의원을 비롯하여 4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 사찰이 법당 요사채 등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신․증․개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에 의하여 건설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의 허가를 중복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불교계의 민원이 많은바 이와 같은 중복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관계법 등에 의한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사찰이 그 경내지 안에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점용 및 사용 토지의 형질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허가 대신에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둘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허가 전에 문화공보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3일 제12차 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불합리한 체계, 자구 등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