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무통일위원회의 구창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구창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우리나라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의 법률상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도피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며, 둘째,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인종․종교․국적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들은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체약국과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형사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전문과 본문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 재판절차상 증언 또는 진술의 취득 등 제반 형사절차에서 상호 협조하며, 둘째,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 공조의 제공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전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및 인종․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한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상호 협조 제공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형사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어선에 타국 관리의 승선․검색허용 등 우리나라 국내법인 수산업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베링해 조업국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폴란드와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간의 지역협력체제를 창설하여 베링해 명태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협약 수역인 베링해에서의 조업조건과 어획량을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연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공해에서의 특정 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협력체제로써 지구환경․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유엔 등을 통하여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 특히 주요어족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마련에 주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서를 수탁국 정부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비준을 통하여 베링해 명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지역협력체제에 참여함으로써 한때 우리나라 최대의 명태어장이었던 베링해에서의 조업권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4건의 동의안을 11월 2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과 카나다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