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계신 이원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에 의한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이 1989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데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가 방대하므로 보상 청구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1990년 12월 30일로 1년간 연장해 주며,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 청구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의 5개 이상 주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12월 5일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 관리청으로 하여금 보상 청구 절차를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하천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89년 12월 30일로 만료되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1989년 12월 30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