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유기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유기천 의원입니다.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청사의 이전사업 등 정부청사수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는 총무처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 회계로 관리 환 된 재산의 매각대금, 정부청사수급사업 대상기관이 사용하고 있던 청사의 임차보증금회수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채권의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은 정부청사수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였으며, 넷째, 국가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사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이 법안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2회계연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11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

그러면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