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16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 제54호 통지서 원고 조칠봉 피고 부산영도갑선거구 선위회위원장 윤백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등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1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2월 18일 자로 이영희․김정근․유옥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농업신용담보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농림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농업신용담보법안 우 법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2년 2월 18일 발의자 이영희 김정근 유옥우 찬성자 김성탁 서한두 김인호 이재현 김정기 박상길 안덕기 이동근 신영주 정재원 홍범희 김형돈 김창동 이원장 김종철 최석림 손영수 이종수 조광희 이용범 1. 농업신용담보법안 제안이유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고도의 담보주의를 채택치 아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데 농민은 농지와 약간의 농업용 동산밖에는 담보대상물을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하여 농지의 담보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인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그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특수은행인 농업은행에서도 종래 농지담보를 취급하여 왔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의 조처난으로 인하여 농지담보는 중지하게 됨으로써 농촌의 금융 극한을 가일층 면키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으며, 현 정세하에서는 당장에 담보주의를 지양하고 농촌의 조직체인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담보주의를 전적으로 채택케 할 수도 없으므로 농촌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농업신용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물자관계 신용채권에 대하여도 선취특권제도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농업금융의 합리적인 운영과 농업신용의 원활을 기코자 본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 본 법안의 특징 1. 농업신용담보의 종류 농지 외에 농우․마, 농기구 등의 농업용 동산과 농산물 및 그의 가공품도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읍니다. 2. 농업신용기관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각종 조합과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에 한하게 하였읍니다. 3. 농지의 저당권 저당권을 실행할 때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소유능력자 에 한하게 하고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임시 취득하였다가 다음 경작기 전에 적격 농민에 공매토록 하였읍니다. 4. 농업용 동산 또는 농산물에 대한 선취특권 농업신용기관은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농업용 동산 또는 농산물의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 선취특권을 인정하였읍니다. 5. 벌칙 담보침해를 방지하는 벌칙을 두되 친고죄에 의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업신용담보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농업신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 농업용 동산, 농산물의 담보가치를 유지케 하며 담보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 법에서 농민 및 농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 정의에 의한다. ② 본 법에서 농업신용담보권이라 함은 농지저당권과 농지용 동산 또는 농산물의 선취특권을 말한다. 제2장 농업신용담보 제3조 농업신용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지 의 상환완료 분배농지로서 저당 설정 등기될 수 있는 것. 2. 농업용 동산 으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 점유하에 두고 농업용 동산 담보계약이 될 수 있는 것. 3. 농산물 을 담보권자 또는 제삼자 보관하에 두고 현물 담보계약이 될 수 있는 것. 제4조 본 법의 농업신용담보권자로 될 수 있는 농업신용기관은 농업은행, 농업협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제3장 농지의 저당권과 농업용 동산 또는 농산물의 선취특권 제5조 농업신용기관은 채권의 원본 및 이자 또는 수수료 기타 제 비에 대하여 담보부동산 또는 동산상의 설정된 저당권 또는 선취특권을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농지저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매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농지소유능력자인 농민에 한하여 농가 1호당 총경작면적 3정보를 초과치 않는 범위에서 경매하여야 한다. 단 재경매에 부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는 저당권자가 경락하여 임시 취득하여 다음 경작기에 들어가기 전에 적격자 농민에게 공매하여야 한다. 경매 또는 공매한 농지대가는 할부상환으로 할 수 있다. 2.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농업용 동산 또는 농산물의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농업용 동산의 취득 또는 보존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취득 또는 보존된 농업용 동산상에 존재한다. 2. 농․축․임산물의 가격유지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판매보류 중에 있는 농․축․임산물상에 존재한다. 3. 농업신용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채무자에 대한 생산, 구매, 판매의 물자관계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1. 농․축․임산물의 생산 또는 가공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의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시설된 시설물과 생산품 또는 가공품상에 존재한다. 2. 종자, 사료, 비료, 원료 등의 공동구입체당 자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구입된 물자와 그 물자를 사용하여 생산된 과실 상에 존재한다. 3. 농․축․임산물의 위탁판매전도금에 대한 선취특권은 공급을 받은 자금으로써 위탁된 농․축․임산물을 판매하여 수입된 대금상에 존재한다. 제4장 벌칙 제6조 ① 농업신용담보권자에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담보권의 목적인 농업용 동산 또는 농․축․임산물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자 또는 양도, 전당, 기타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동산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한 때도 또한 같다. 제7조 전항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이를 논한다. 부 칙 제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법 시행일 현재 이미 농업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농업용 동산 및 농산물에 대하여도 본 법을 적용한다. 2월 19일 자로 박용익․류진산․양일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 긴급동의안 주문 재일한인을 북한에 강송하려는 일본정부의 불법적이며 비인도적인 조치에 관하여 1.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히 이를 저지케 할 것. 1. 국회는 유엔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 참전 16개국 및 국제적십자사 본부에 요청 멧세지를 발송할 것. 우 결의함. 이유 및 방법은 구두설명 단기 4292년 2월 19일 제안자 박용익 류진산 양일동 찬성자 정일형 김 훈 김규만 박순천 이병하 허윤수 나용균 조영규 조 순 윤성순 작년 11월 13일 자로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정부에 이송했던바 2월 15일 자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왔읍니다. 이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2년 2월 15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리기붕 각하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이송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3일 자 민의 제284호로 정부에 이송하신 본건에 관한 처리 전말을 정부조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송부하오니 고량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1. 양곡부정사고 처리 전말 경상남도 부산지구 정부양곡부정사고에 대하여 사고 총수량 5814석 중 변상량이 602석이며 미변상량은 5212석이온데 이에 대하여는 사고책임자별로 강력히 변상 촉구 중이며 사고건별 변상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읍니다. 1. 부산제2농창사고 가. 사고책임자 중앙농재 부산출장소장 안기준 나. 사고량 백미 1407석외미 486석정맥 1463석소맥 7석합계 3363석 다. 변상 추진상황 농재청산인 에 대하여 강력히 변상 촉구 중에 있읍니다. 2. 중앙창고사고 가. 사고책임자 양재만 나. 사고량 외미 418석정맥 1석합계 419석 다. 변상 추진상황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차압하고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이 판결되는 대로 즉시 강제집행하여 변상에 충당코저 합니다. 3. 제관창고사고 가. 사고책임자 우기홍 나. 사고량 백미 174석외미 628석합계 802석 다. 변상 추진상황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차압하고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이 판결되는 대로 즉시 강제집행하여 변상에 충당코저 합니다. 4. 삼화창고사고 가. 사고책임자 최원 나. 사고량 백미 137석외미 491석합계 628석 다. 변상 추진상황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차압하고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이 판결되는 대로 즉시 강제집행하여 변상에 충당코저 합니다. 5. 좌천농창고 가. 사고책임자 김유복 나. 사고량 백미 46석외미 159석정맥 161석합계 366석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6. 서면농창고 가. 사고책임자 홍석찬 나. 사고량 외미 211석정맥 25석합계 236석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경상북도 양곡부정사고에 대하여 사고 총수량 1262입 중 변상량이 500입이며 미변상량은 762입이온데 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여 변상에 충당코저 합니다. 1. 대구시 소재 박돈공장정부양곡사고 가. 사고책임자 박돈 나. 사고량 백미 762입 다. 변상 추진상황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을 가차압하고 소송을 제기 중인바 소송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여 변상에 충당코저 합니다. 2. 선산군 농재 담보양곡사고 가. 사고책임자 선산군 농재사무장 김덕교 나. 사고량 갱인 500입 다. 변상 추진상황 사고 발생 직후 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전라북도 양곡부정사고에 대하여 사고 총수량 1만 8403입 중 정부양곡 사고량이 2540입이며 담보양곡이 1만 5863입인바 정부양곡은 전량 변상 완료되었고 담보양곡은 11월 말 현재로 변상된 수량이 7441입이며 미변상량은 8422입이온데 그 건별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양곡사고 옥구군 회현면 소재 농재사고 가. 사고책임자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창고관리인 강순식 나. 사고량 갱인 1724입 27K 및 감량 15입 포함)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익산군 춘포면 양곡사고 가. 사고책임자 임창기 나. 사고량 갱백미 816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2. 담보양곡사고 고창군 농재사고 가. 사고책임자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현지관리인 김성린 나. 사고량 갱인 2768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고창군 농협사고 가. 사고책임자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현지관리인 권태홍 나. 사고량 갱인 452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완주군 농재사고 가. 사고책임자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현지관리인 이재규 나. 사고량 갱인 1552입 다. 변상 추진상황 12월 10일 현재 713입이 변상되었고 잔여 837입은 사고책임자의 친척 연대책임하에 근간 변상 완료할 것을 확약받고 촉진 중에 있읍니다. 옥구군 농재사고 가. 사고책임자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현지관리인 강순식 나. 사고량 갱인 2040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정읍군 농재사고 가. 사고책임자 정읍군 북면 한교리 현지관리인 박종기 나. 사고량 갱인 1129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정읍군 미창사고 가. 사고책임자 정읍출장소장 박은규 나. 사고량 갱인 7528입 다. 변상 추진상황 농은에서 미창 으로 하여금 변상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미창에서는 농은 직원도 사고에 관련되었다 하며 변상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농은에서는 미창에게 강경한 변상 독촉을 가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 중에 있읍니다. 부안군 농협사고 가. 사고책임자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현지관리인 한우석 나. 사고량 갱인 394입 다. 변상 추진상황 전량 현물변상이 완료되었읍니다. 2.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처리 전말, 본건에 관하여는 임시외환특별세법 공포로 인하여 동 세 해당액이 비료가격에 책정되어야 하며 금차 입찰한 비료가격의 예를 보더라도 일부 비종은 원가가 저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서상 사정을 참작하여 실정에 부합된 도입비료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민의원에 동의를 요청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에 우선해서 재일한인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자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정일형 의원 외 10인으로 낸 의안,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잠깐 시정하겠읍니다. 제안자는 지금 정일형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일형 의원이 아니고 박용익 의원, 류진산 의원, 양일동 의원,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시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정합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

지금 의장께서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제안자 박용익 의원, 류진산 의원, 양일동 의원 외 10인으로서 제안된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키며 그 이유를 간단히 여기서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3일 일본정부에서는 재일한교, 약 60만으로 80만을 가정하는 이 한인 가운데서 11만 7000명의 많은 우리 한국동포를 강제적으로 이북 송환한다는 결의안을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류태하 공사가 당일인 13일에 4개 조항을 제시하여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바이올시다마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동포, 60만 내지 80만 명 되는 이 한교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생활면에 있어서나 사회 면에 있어서나 또한 법률적 지위에 있어서 나날이 곤란해지고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제 이와 같이 근 100만이 되는 한교를 일본사람은 무참히도 불법하게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대할 뿐이 아니라 나가서는 이들을 불법하게 이북강송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이 사실은 한번 전해지자 국내는 물론이요,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문제의 하나가 된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요, 이 한교 60만 내지 80만 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 비법적이요, 불법적인, 이 강제적인 수단을 취하게 된 이 사유를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들은 말하기를 두 가지 큰 이유로서 이들을 북송하겠다는 구실을 삼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이 사람들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 11만 7000명에 대한 한교가 자기들의 고향이요, 자기들의 부모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요. 둘째는 유엔헌장과 또한 세계인권선언서의 취지에 의해서 이들의 거주지역 자유선택의 원칙에 의해서 이들을 보낸다고 그들은 국제적으로 설명을 하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이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과연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북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과거 자기네들의 식민지정책에 의해서 200만 명인지 400만 명인지 우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강제노동자로 그들을 끌어갔던 사람들이요, 1940년 12월 8일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에 많은 한교들을 노동자로 징용해 갔던 사람들이올시다.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 민주 우방들을 공격하는 그 재료라든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1950년 6월 25일로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서 전투행위가 있고 현재 휴전상태에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상태에 있는 이 한국의 실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많은 10여만 명 이 한교, 한국민을 이북에 보내서 그들의 노동력이라든지 전투행동을 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이들을 보낼 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생지옥과 같은 이북에 강제송환하면서도 허울 좋게 이들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 한교 11만 7000명을 보냅네 하고 이렇게 사이비, 무자비한 행동을 감행했던 것을 우리들은 참을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들은 늘 유엔의 헌장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헌장 제2조4항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가맹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타국의, 다른 나라의 영토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에 배치되는 그 행동을 삼가할 것’ 이렇게 국제연합헌장 제2조4항에 확실히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하면서까지 이 11만 7000명이라는 많은 한교를 강제 북송하면서 이들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이렇게 견강부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이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저 이북 괴뢰정권과 실질적으로 정치협상 내지 정치활동, 이 외교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11만 7000명이라는 이 많은 한교들을 북송시킨다는 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유엔 원칙, 유엔헌장 원칙을 말하지마는 대한민국이 엄연한 주권국가인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오늘에 있어서까지 그들은 이런 사실을 전연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북 괴뢰정권을 도리어 합법적인 정부인 양 인식을 하고 그들과 같이 직접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전연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올시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유엔의 관계를 그들은 늘 말합니다마는 이 유엔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쟁포로라든지 디스플레이스트 퍼슨쓰, 실향사민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십자사에 의뢰해서 그들을 적당히 그들의…… 말하면 거주지역 선택자유의 원칙을 지금까지 승인해 왔읍니다마는 적어도 주권국가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을 실향사민이라든지 또 포로 취급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일본정부가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을 실향사민이라든지 포로 취급하는 이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추방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관례에 의할 것 같으면 독립국가, 주권국가의 국민을 한 나라에서 추방하려 들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주권국가의 동의가 없이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주권국가에서 이의를 신입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의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우리들이 국제관례에서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적어도 이번에 일본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11만 7000명 한교로 말할 것 같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포로도 아니요, 실향사민도 아니올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추방하는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이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최근에 재일한인 북송반대 전국대회에서 선언문을, 여기에 계신 조재천 의원이 네 가지 점을 들어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7년 12월 31일에 한일 양국에 교환된 각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한교 북송문제는 이 회담이 끝나는 시기까지 보류한다는 비밀각서를 서로 교환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이 양국 정부에서 비밀각서까지 교환하고 또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던 이러한 사실을 하등의 일언반사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정부 일방적으로 이 각서의 정신과 내용을 파괴한다는 것은 확실히 국제법상 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삼천만은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 밑에서 우리 국회도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형식의 두 가지를 여기에서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이것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히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것을 저지할 것 이것이 제1이올시다. 제2는 국회는 유엔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 참전 16개국 및 국제적십자사 본부에 저지하도록 요청 멧세지를 발송을 하되 이 문안작성과 발송, 기타 모든 문제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여야 3인씩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해요.

네, 그것은 수정하겠읍니다. 여야 동수로 3명씩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문안작성과 발송을 그들에게 의뢰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에…… 이 안건은 여야 3인씩 대표를 내 가지고 그분들이 이 문안 심의도 하고 또 발송도 책임을 맡고 하는 일을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약 2개월 동안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국회를 이루지 못하고 무언지 모르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의원들이나 또는 방청하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국하는 입장에서 서로 피차 애국성심에서 우국하는 거룩한 모습과 애국하는 충성적인 것을 우리는 능히 보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오래간만에 여야가 같이 한자리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일편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면서 또 일편으로 일본국에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강제로 북송한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이 찰나에 심히 여러분이나 또 이 단상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나 분격해서 마지않습니다. 물론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국의 종래의 그 침략성이라든지 또는 그 비인도적이라든지 그 불법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찬성연설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일본국이 역사를 통해서 그 침략성을 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발로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당한, 민족적으로 당한 그네들의 침략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 외에 많은 약소민족들이 일본이 강력한 시대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침략을 기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도 우리 동포들 10여만 명을 이북으로 북송해 버리고 자체 내의 그 국민들의 신체의 안일만을 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인도상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에는 그네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반도는 이미 그네들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아무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동포를 북송한다는 이 사실은 확실히 자유진영을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자체의 욕망이겠지마는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의 일원인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외면으로는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허물을 쓰고 내면으로 중공이라든지 이북 괴뢰들과의 내통을 해서 안일을 꾀하고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간악한 외교정책을 쓴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우리가 한일회담문제만 하더라도 1, 2, 3, 4차를 통해서 그네들이 성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회담에서 우리는 그네들이 뜻하지 아니한 또 그네들이 엉터리없는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제1차 회담을 중단하고 말었읍니다. 또 제2차 회담도 제3차 회담도 중단하고 말었읍니다. 물론 잘 아는 바와 같이, 제3차 회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보다를 시켜서 구보다 망언을 일부러 내 가지고 한일회담을 중단시키려고 미리 계획했던 사실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만 하더라도 이 회담이 그 자체가 불리했던지 모르지만 이 회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의 한 개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국의 감정을 촉발시켜서 마치 한일회담이 중단된 것 그 사실을…… 그 책임을 한국에 돌려 버리고 그네들은 꽁무니를 뺄려는 계획 밑에서 이러한 교포를 북송한다는 이런 하이틀을 내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심히 본 의원은 교활한 외교정책에 분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미 우리는 전 국민이,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단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의 아우성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삼천리를 뒤흔드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세계에 호소하고 더군다나 참전 16개국에 호소하고 또는 유엔이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뜻을, 우리 전 국민의 뜻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우리가 이 결의를 표시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네들이 자유진영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네들이 후회하고 이 안을, 우리 교포의 북송안을 철회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이러한 결의는 우리 국민의 뜻이요, 또 그 국민의 뜻이 우리 한국국민의 뜻이요, 온 세계에 전함으로 해서 세계여론은 달라질 것이요, 오늘과 같이…… 오늘보다도 이러한 북송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일본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아까 결의문 내논…… 정부는…… 이 북송문제를 처결할 것을 정부에다 촉구했읍니다. 빨리 처결할 것을 촉구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에 향해서 빨리 처결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촉구하는 방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끝으로 한마디, 행정부에 이 안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는 한일회담이 일본 측에 성의가 없다는 사실은 1, 2, 3, 4차를 통해서 잘 알았읍니다. 1, 2, 3, 4차를 통해서 잘 안 우리 정부가 미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알었어야 할 것입니다. 제1차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중단하고 제2차는 이러한 이유로 중단하고 3차는 이러한 이유로 중단한다, 그네들은 제4차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중단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알았어야 할 것이고 또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안다면 그에 대한 예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장기 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장군’ 하면 이쪽에서 ‘멍군’ 하는 방법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장기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장군’ 하는데 ‘멍군’ 소리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혹시 지는 장기일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일본 측에서 ‘장군’ 하면 우리가 ‘멍군’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외교진이 좀 약하지 않었던가 하는 이런 기우심도 없지 못해 있읍니다. 앞으로 바라건대 물론 교포 북송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처리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제일차로 우리 외교진을 속히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고 일본사람들이 이 회담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오더라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외교진을 미리, 방어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이것만을, 오늘 이 단상에 선 김에 이것만을 남겨 두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한번 이 결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일한인 북송반대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주문은 재일한인을 북한에 강송하려는 일본정부의 불법적이며 비인도적인 조치에 관하여 1.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히 이를 저지케 할 것. 1. 국회는 유엔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 참전 16개국 및 국제적십자사에 요청 멧세ᅵ지를 발송할 것. 그런데 이 방법은 여야에서 각각 3인씩 대표를 내서 이분들에게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마는 이 안건은 좀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안건도 없고 해서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