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배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정민 의원․전주혜 의원․정청래 의원․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 권은희 의원, 이수진 의원, 박주민 의원, 김진표 의원, 김미애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군 내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 이전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며,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판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탄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 판사 요건과 2심 판사 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법안 발의 후 단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 순혈주의 국가, 법원 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 관여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 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걸 바꿔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쳐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제 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이 제도를 못 바꿨습니다. 이걸 못 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 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을 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야 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 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5년 차 변호사들의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2020년에는 83%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 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 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 후관예우 더 심해집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 157명 중에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 가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관예우입니다. 벌써 로펌들에서는 ‘2년간 기름칠해 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 판사를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 차 승진 판사……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고 전관 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근슬쩍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속기록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단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로비 때문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면 양승태 행정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입법로비를 전담하는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 고위 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사사건의 1․2심 처리일수는 2010년 138.3일에서 2020년 171.9일로 30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도 2010년 104.7일에서 161.3일로 무려 56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에 따르자면 우리 사법부는 그만큼 정의와 멀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본안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관 일인당 사건 수는 연간 589건으로 우리와 사법 시스템이 비슷한 독일의 210건, 일본의 353건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사 일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된 재판을 해소하려다 보니 소위 5분재판, 3분재판이라고 불리는 졸속재판마저 나타나는 것이 일선 법원 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법원조직법이 유지된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판사 임용기준이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국민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또 다른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년 차 이상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는 총 4년간 68명의 판사가 줄어들고 10년 차 이상 임용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총 128명의 판사가 4년 동안 줄어들게 됩니다. 법조경력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는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관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확보된 양질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판사 수요만 1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법관 임용 시 법관의 최소 경력 기준을 몇 년 차로 해야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판사를 확보하고 법관 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한 사안입니다. 일례로 일본은 법조경력의 제한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5년 이상, 독일도 3년에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40대 초반은 되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30대 법관은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세대 다양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사실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30대 초중반은 되어야 어떤 분야의 경험을 쌓거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경우라면 10년의 추가 법조경력을 갖춘다면 빨라도 40대 후반, 평균 50세는 되어야 신임 법관으로 응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균 50세 이상의 임용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안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국민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 임용기준이 무엇일지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정의당 군인권대응팀의 일원으로 인권 중심의 미래 안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개혁 흉내에 그친 개혁 코스프레법입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상은 국방부가 허락한 국방개혁에 그치는 면피개혁이자 셀프개혁이며 부실개혁 법안입니다.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에서 여성 군인이 목숨을 끊고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생을 멈추려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도중 2차 가해를 비롯한 새로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군 영내에서 피해자가 대낮에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진실규명과 피의자 처벌은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윤 일병 집단폭행치사 사건부터 작년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과 안타까운 사망, 성폭력 피해 여군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폭력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뿐입니다. 적어도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폭력의 굴레가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군입니다. 조사는 군경찰, 기소는 군검찰, 판결은 군재판관이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고을 원님이 판사와 검사, 경찰까지 도맡았던 전근대적 원님 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양산되고 은폐되는 성폭력․반인권 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보통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했고 지난 2014년 국회에 설치된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개선특위와 2017년 설치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라는 개혁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못 이기는 척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몇몇 비군사 범죄만을 보통법원으로 이전하는 꼼수 개혁안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공군 이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여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평시군사법원 폐지라는 당연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거대 양당은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에 민관군 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과연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내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자부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부대에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던 그들이 이 법으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황당한 법안 내용을 전해 듣고 윤 일병의 어머니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쓰신 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 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 의지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평시군사법원법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재논의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다 좌절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35인, 반대 63인, 기권 29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