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제11항 동물보호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심기섭 의원께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심기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 조성 여건과 초지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소 사육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하여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셋째,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초지전용허가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전용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에 축산법 제43조 중 제11호를 신설하여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초지 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 초지 조성비를 축산진흥기금에 납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91년 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 보호 정신을 함양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고, 둘째,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셋째, 시․도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 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법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동물보호법안

그러면 먼저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