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沈起燮
농림수산위원회 심기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 조성 여건과 초지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소 사육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하여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
존경하는 김재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단상에 서서 선배 의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저에게는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전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 더욱 감격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어민과 고락을 같이해 왔고 농촌의 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부닥쳐 왔기 때문에 오늘의 당면한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좁은 식견이나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조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도 진솔한 농어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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