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과 같은 간이귀화의 특례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되, 간이귀화의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국내 주소요건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여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종전에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소년원의 분류를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도록 하고, 통학사유를 이 법에서 명시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하에 소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지도의 개시요건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아울러 사후지도의 기간도 6월로 고정하기보다는 6월 이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미한 형벌인 벌금․구류․과료에 처한 판결 및 약식명령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하여 각각 2개의 형을 선고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현행 경합범의 요건 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安商守 의원, 金龍學 의원, 심규철 의원, 신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1월 8일 및 같은 달 27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되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현행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또는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사들의 노령화나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검사로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로 변경하면서 상명하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셋째, 검사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하였고, 위헌 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간의 공직 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검사의 직급 폐지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으로써 법관의 보수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검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國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박시균 의원님, 權五乙 의원님, 李正一 의원님, 김기배 의원님,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찬성 쪽 계산에 넣겠습니다.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이병석 의원님, 절차를 밟겠습니다. 형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