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